범죄예방기본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실태분석과 미래지향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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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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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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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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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195(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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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은 범죄의 감소와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관리하는 사전 활동으로 과거‘사후대응’이었다면, 현재는‘사전예방’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체 지수가 최하위 수준(‘16년, OECD 조사 38 개국 중 37위)으로 이는 범죄와 범죄 두려움 확산이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공동 체 회복을 위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 라 경찰청에서 범죄예방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19대 국회부터 노력해 왔으 며, 19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 들어서 자유 한국당 윤재옥 의원이‘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법)을 대표 발의,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동안 법안심사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되었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개인정보 침 해 우려와 경찰권 남용 등 문제를 제기,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나, 경찰청에서는 범 죄예방진단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과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개인 정보 수집 등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해 놓고 있어 큰 이견이 없는 한 통과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동 법안 주도권을 놓고 경찰청과 법무부 간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도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경찰청과 유사한 ‘범죄예방기본법’을 법 사위 권성동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 다. 부처를 달리하거나 다툼이 있는 법안의 경우 사전 조율이 되지 않으면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 결국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인권단체에서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내 세워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발표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행안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 발의된 법안과 다툼이 발생,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이 문제는 정부 부처 차원의 사전 조율이 필요한데, 경찰이 범죄 예방에 대한 책무를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경찰청이 주무 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인권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과 함께 공동체 중심의 예방치안을 위한 법적근거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더보기Crime prevention is an activity that manages the fear of crime and the decrease of crime. If it was past 'post-response', it is now a global trend that it is turning into 'prevention'. In particular, in Korea, the community index is at the lowest level (16 years, 37 out of 38 OECD countries). This is mainly due to the fear of crime, so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safety of the residents for community recovery. to be. In response,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been working on the 19th National Assembly to enact a basic law on crime prevention. After the 19th National Assembly failed to pass the bill, it was automatically abolished. Law "(legislation), which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o-called Parliamentary Administrative and Security Committee Act. Although some NGOs have been discussing it several times during the legislative review subcommittee, some NGOs have raised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abuse of police rights. However, in the case of crime prevention diagnosis in the NPA, As such, it has amended the amendment that it will dissolv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such as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are fighting for the initiative. The Ministry of Justice is currently pending a subcommittee on the Justice Committee for the Law, which is a representative initiative of the Justice Committee, Kwon Sung-dong, In the case of a bill that is different from the ministry or has disagreement, it is difficult to pass the judicial committee unless it is coordinated in advance. In addition, opposition groups such as human rights groups are announcing opposing opinions on the bill proposed by the lawmaker Yun Jae-ok. Therefore, even if the legislation is passed by the committee on safety, it can not go to the next stage because of a conflict with the law initiated by the committee. This problem needs to be coordinated by the government ministries, and considering that the police have responsibility for crime prevention, the Police Agency should be the main office. In addition, it is urgent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community-based preventive policing with local governments, civic groups, experts, and residents in matters raised by human rights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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