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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상 투자권유대행인제도 = The Investment Solicitor under the Korean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저자
권재열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9(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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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2009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줄임)의 시행 원년이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투자관련업들의 겸영을 허용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그 제정의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해외의 경험을 모델로 하여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신설하였는데, 그 주된 목적은 금융투자업자의 판매망의 확충에 있다. 금융투자업자와 체결하는 투자권유대행계약은 그 성질상 위임계약이 원칙이지만 투자권유대행인을 피용자로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투자권유대행인은 고유의 대행에 속하기 때문에 특정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중개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그가 권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또는 그로부터 위탁받은 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등록요건으로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되 기등록자가 아니어야 하며, 등록취소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하여야 한다.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서는 등록 후에도 사후적인 다양한 행정적인 규제가 가해진다. 예컨대, 금융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요건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투자권유대행인이 금융투자상품을 졸속으로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대해서도 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권유규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그는 적합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명의무를 부담하고, 부당한 권유를 할 수 없다. 만약에 그가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책임이 준용된다.
According to the Korean Capital Market Consolidation Act,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may entrust an investment solicitor. An investment solicitor is defined as an individual who offers valuable services that assist customers with their trading decisions. He can perform all functions of an introducing broker by soliciting orders for the purchase or sal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but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accept money, securities, or property from customers, guarantee, or secure any trades or investment contracts.
A person who fulfill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can work as an investment solicitor after his regist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He cannot avoid his suitability obligations and related duties such as the duty to explain whenever he introduces customers to trade with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In addition, he should neither make undue recommendations, use job-related information without justifiable cause for his own or a third party’s interest nor compensate for loss in connection with the trading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A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and/or an investment solicito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s inflicted upon ordinary investors by the solicitor’s violation of law. The Act provided for the presumption of the amount of the damages in order to help mitigate the suffered investor’s burdens related with litigations against the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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