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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상의 특별이해관계 = A Partcular Interest in the Subject-Matter of the Vote in Compan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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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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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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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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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0(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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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 368 조 3항은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부정하며 동 조항은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에도 준용된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의 사전적 일반적 의결권배제는 우리 상법에서만 발견되는 예외적 현상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이 크다. 영국이나 미국 등 커먼로 제국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후적 통제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론 주주 역시 회사나 다른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추상적 상태에 불과하며, 일정 요건의 충족으로 상황결정력을 갖춘 경우에만 구체적 충실의무로 발전한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세계 대부분의 법제는 주주에 관한 한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사전적으로 배제하는 대신 그의 결의 참여로 현저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결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사후적 통제의 방식을 취한다. 향후 상법개정시 참고의 여지가 있다.
특별이해관계있는 주주와 달리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에 대해서는 폭넓은 의결권배제가 불가피하다. 의결권행사시 주주와 아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주는 1주1의결권의 원칙하에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지만, 이사는 회사와 주주로부터 수임받은 자로서 폭넓은 신의의무의 주체이다. 즉 주주는 자신의 재산권인 의결권을 행사하여 자본다수결을 실현하지만,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그에게 부과된 신인의무를 이행한다. 이러한 차이는 특별이해관계있는 이사의 광범한 의결권배제를 정당화한다.
주식회사 이외의 법형태에서도 특별이해관계있는 사원의 의결권배제는 가능하나 주식회사에처럼 사후적 통제의 수요는 적고 대신 폭넓은 사전적 배제가 가능하다. 내부조합성과 폐쇄회사의 성격이 이러한 차이를 정당화한다.
According to the English common law, “a shareholder is not debarred from voting or using his voting power to carry a resolution by circumstance of his having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vote,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regulations of the company” (Burland v. Earle, [1902] AC 83). This principle applies also to directors when they vote as shareholders even though in so voting they further their personal interests. Not debarred from voting in principle, is also a shareholder in Germany, who has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vote. The German Stock Corporation Act prohibits the shareholders from voting, only if he votes for the exemption from his own liability to the company. In the year of 1981, the Japanese Commercial Code went also to the same direction as in England. Due to the legal nature of the share in a stock corporation as property, the shareholders can enjoy their rights attached to it, unless they abuse their rights to the detriment of the company and other members.
Contrary to the shareholders, the directors should vote as fiduciary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and its members. That is to say, that the directors must exercise their voting right bona fide in what they believe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ompany. A director being interested in transactions or arrangements with the company, is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cerning it. This principle cannot be evaded by appointing an alternate director to vote instead. And a director who is disqualified by an interest from voting on a resolution cannot be counted towards the quorum for the resolution.
In contrary to the global trend, section 368 subsection 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bbreviated in the following as ‘KCC’) provides yet that “a shareholder having a particular interest in the subject matter of the vote is debarred from voting.” And the present section 381 of KCC provides that “if, a shareholder has been unable to vo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section 368 subsection 3, the resolution is markedly improper and its adoption could have been prevented, had he exercised the vote, such a shareholder may take an action for the revocation or alteration of such resolution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of such resolution”. The author points out that sec. 368 (3) KCC should be in the near future revised and amend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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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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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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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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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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