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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대한 고찰 = The Legal Problems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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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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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2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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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rity shareholder rights are not the individual right for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but for the public interest to exercise for the benefit of the entire company. Minority shareholder rights have a dual function to inhibit the arbitrary actions of individual shareholders at the same time shareholders can check the arbitrariness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or managers. The Commercia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regulations on minority shareholder rights from the initial establishment of the state. On the other hand, special regulations for listed companies including minority shareholder rights were stipulated in the previous Securities Exchange Act. Securities Exchange Act was relaxed requirements on the number of shares compared the Commercial Code. But the Securities Exchange Act was required to retain for six months the stock of a specific quantity.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d ruled that requirements for minority shareholder rights of the Commercial Code and Securities Exchange Act can be applied selectively. In 2009, it was established in the Commercial Code that “this section shall apply in preference to other sections in this chapter” when Securities Exchange Act has been repealed and regulations on listed companies was incorporated in the Commercial Code. By this regulation the issue is whether requirements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in listed companies exclude the requirements of general company.
더보기상법상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단독주주권이 대부분이지만 공익권 중에 특정한 권리는 일정한 주식의 수량을 가진 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를 소수주주권이라고 한다. 종래 일반 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에 대하여는 상법이 규정하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은 증권거래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상법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과 구 증권거래법의 소수주주권 특례 규정은 선택적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이고 다수설이었다. 그런데 2009년 증권거래법이 페지되고 상장회사의 특례규정이 상법에 편입되면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제542조의2 제2항)이 상법에 신설되었다. 이 규정의 해석을 두고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일반 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배척하는 지 여부가 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고 하급심 판례의 견해도 최근까지 대립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소수주주권의 연혁과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일반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입법적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회사규모에 따른 세분화의 타당성과 주주대대표소송을 단독주주권으로 하지 않고 소수주주권으로 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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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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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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