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Reflexive Law Approach to Business and Human Rights : Cases in France and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3(31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담론이 해결하려는 문제는 실로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 개도국에서 기업활동과 연결되어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빼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실로 해결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곳의 정부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1년에 마련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이하 이행원칙)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즉, 이행원칙은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의 연장에서 기업에게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처한다. 이에 의하면 기업은 자신이 초래하거나 기여한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자신이 기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업관계로 직접 연결된 곳에서 발행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이를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어도 다국적 기업이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한다면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기업관련 인권문제의 상당한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기업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의미의 인권실사를 실행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특히 기업이 이와 같은 실사를 실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본고는 토이브너의 반성법 개념을 원용하여, 기업과 인권 이슈에 대처하는 법정책으로서 반성법적 접근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본고는 먼저 토이브너의 논문에 등장한 반성법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의 이론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시도의 사례로서 EU의 ‘환경경영 및 감시프로그램’(EMAS)의 경험과 관련 논의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환경법 영역에서 반성법의 효과성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점과, 반성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환경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절차의 규정, 유인의 제공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본고는 이런 논의를 토대로 반성법적 접근이 기업과 인권문제에도 적용될 만하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기업과 인권 문제에서 이미 실행된 반성법적 접근의 사례로서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한국의 공공기관 인권정책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이들 제도가 도입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들 제도에 대해서 약간의 평가를 해보았다. 그 기준으로는 반성법적 접근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생각되는 인권정보의 공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적정한 절차의 규정, 유인의 제공이라는 측면을 보았다. 그 결과 각 제도에 담겨 있는 여러 결함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들 결함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간다면 기업인권에 관한 반성법적 접근은 다른 형식적 법이나 실질적 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반성적 환경법과 달리, 반성적 기업인권법에 고유한 특성을 서술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인권실사의 확산효과’와 ‘기업과 인권 운동의 교두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런 제안의 정책적 함의는 인권경영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인권경영운동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mong the various issues addressed under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BHR) discourse,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occurring in developing countries are at the core. Human rights issues are extremely difficult to solve because governments are often devoid of the capacity and willingness to tackle the issue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f 2011 (UNGPs) provide a framework for how such matters should be addressed, by propos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 (HRDD) as an operating principle of corporate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ccording to the UNGPs, business enterprises are expected to address not only human rights abuses caused by their business activities but also human rights abuses committed solely in the company’s supply chain. Even if only large transnational corporations (TNCs) fulfill their responsibility of exercising HRDD, corporate human rights abuses in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drastically reduced. The question is how we can get the TNCs to exercise HRDD and which legal methods will be effective.
With reference to Gunther Teubner, this article argues that a reflexive law approach is inevitable and will be the most effective method of addressing BHR issues.
The article first defines the meaning of reflexive law by reviewing Teubner’s work as well as the EU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as a policy experiment and the implications drawn by scholars. The review demonstrates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the reflexive law approach to environmental problems and it extracts vital factors that seem to lead to an effective reflexive law, which includ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stakeholder engagement, environmental management process, and incentive.
Based on the discussion on the reflexive environmental law and considering the complexity of BHR issues, the article proceeds to demonstrate what a reflexive BHR approach would look like by reviewing the French Duty of Vigilance Law and the Korean BHR policy on public institutions. The paper argues for the inevitability of the reflexive law approach to BHR issues and opines on the two polices with reflexive BHR law based on the success factors drawn from reflexive environmental law experience. Although several defects were found in the French and Korean policies, these defects are remediable and that the reflexive BHR law approach may produce far better outcomes than one would expect from formal or substantive law approaches.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two ideas that will help one understand the unique features of reflexive BHR law, as compared to reflexive environmental law, namely the diffusion effect of HRDD, and the importance of bridgeheads in the BHR movement. The article concludes that securing bridgeheads in the BHR movement is important in implementing a reflexive BHR law approa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