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책임에 관한 한국에서의 입법 및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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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6(14쪽)
제공처
소장기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규율 구조는 일응 책임요건, 책임제한요건이라는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소리바다에 관한 일련의 판결들은, 교사자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한 한국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정확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확고한 이론으로 정착시켜왔다. 불법행위에 불과함에도 금지청구를 허용함에 있어 그 논리적 결함을 메우기 위해 한국 판례들은 특별한 정책적 근거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 판례들이 원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서 발전된 방조책임론을 인터넷상 일체 유형의 침해에 대한 서비스제공자의 간접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채용하여 온 사실은 무척이나 흥미로운 점이다. 한국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조항 중 통지 및 제거 절차 시스템은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으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면책에 있어 일반적 효과가 한국에서는 단지 임의적인 감경 혹은 면제에 불과하다. 2007년 개정된 한국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특이한 조문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제104조는 전송으로 저작물을 전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이른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전달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채용할 의무를 벌칙과 함께 부과하고 있다. 둘째, 제133조의2는 반복적 침해자의 계정이나 심지어 그런 침해자에게 제공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전자게시판 전체를 각각 차단할 권한을 행정관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런 두 규정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침해를 중단시키기보다 한국 인터넷 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더보기The legal structure on the secondary liability of Online Service Provider is roughly divided intotwo parts, liability requirement and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The series of Sori-Bada caseshad made it a firmly established theory that the clause 3 of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which provides the abettor or aider shall be considered as a joint tortfeasor, was the exact statutoryground for the secondary liability requirement of OSP. In granting injunctive relief for just a tort,Korean courts fill the logical gap by underlining specific policy reasons.It seems really interesting that Korean courts have adopted the ‘aider’liability theory originallydeveloped i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as the general principle about a service provider’ssecondary liability for all kinds of infringement on the Internet.The notice and take-down scheme in the provisions for OSPs’liability limitation in the KoreanCopyright Act was heavily affected by DMCA in the U.S. But the usual effect related to immunityis no more than discretional mitigation or exemption in Korea.The Korean Copyright Act amended in 2007 established peculiar articles related with OSPs’liability. First, the article 104 imposes the duty along with penalty upon a so-called specific type ofOSPs whose main purpose is distribution of works by transmission, to accommodate technologicalmeasures for interrupting illegal distribution of copyrighted materials. Second, the article 133-2gives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power to shut down an account of a continuous infringer andeven the whole bulletin board which OSP provided the infringer with. These two articles willarguably render our internet industry sterile rather than stop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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