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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CP 활성화를 위한 CP 평가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 CP 평가의 2원화를 통한 CP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 = The Measures for Mid to Long Term Improvement of CP Evaluation to Revitalize Fair Trade CP- Focusing on Strengthening CP Incentives through Two-Track CP Evaluation -
저자
이기종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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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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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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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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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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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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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vitalization of fair trade CP (hereinafter “CP”) may bring about huge benefits to the state and society, which are constantly increasing. Thus the government needs to put in its own resources to revitalize CP, rather than leaving it entirely to individual firms. The government may facilitate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CP by individual firms in three ways: (i) it could increase the cost of law violations by bolstering santions and enforcement of law; (ii) it could increase the benefits from law abidance by strengthening CP incentives; and (iii) it could diminish the cost of law abidance with various measures to support CP.
In that sense, the recent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which introduced the provisions on CP, CP evaluation and support for CP, was a breakthrough which paved the way to the revitalization of CP. However, in order for the amendment to accomplish its intended goal, further reform of CP evaluation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basis for CP revitalization. This article proposes to introduce two-track CP evaluation to achieve conflicting goals as follows. First, strong CP incentives can be provided on the basis of ex post, qualitative evaluation of CP by an independent committee. Second, the proliferation of CP can be promoted through minimal ex ante evaluation of CP, upon which minimal incentives can be provided. It should be noted here that the two-track approach is proposed as a mid to long term improvement plan of CP evaluation, as it entails additional amendments of the MRFTA and a drastic change from current practices.
공정거래 CP의 활성화로 인한 국가·사회적 편익은 매우 크고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 CP의 활성화를 개별 기업의 노력에만 맡기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그 정책역량과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공정거래 CP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업의 CP 도입·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법 위반에 대한 제재 및 법 집행 강화를 통해 법 위반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역할이다. 둘째, CP 인센티브의 강화를 통해 기업의 법 준수로 인한 이익을 증대시키는 역할이다. 셋째, 다양한 CP 지원방안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법 준수 활동 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이다. 따라서 최근 공정거래법의 개정으로 CP 제도, CP 인센티브 및 CP 지원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CP 활성화의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CP 제도의 남용 우려로 인해 강력한 CP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함으로써 CP 제도가 후퇴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CP 활성화의 더욱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CP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즉, CP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사후평가와 CP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전평가를 분리하여 CP 평가를 2원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독립된 평가위원회에 의한 정성적·실질적 사후평가인 인센티브 평가를 근거로 강력한 CP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둘째,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사전평가인 인증평가와 이를 근거로 한 최소한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공정거래 CP의 확산을 촉진한다. 다만 이러한 2원화 방안은 공정거래법의 추가 개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고(민간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종래의 평가방식과 급격하게 다른 방안을 단기간에 도입할 경우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 제도개선방안으로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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