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신고의무제도의 문제점 = Mark-to-market-value System and the Duty of a Public Real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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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3-153(31쪽)
제공처
The financial crisis that swept the world in 2008 was in deep correlation with real estate policies. Overheated mortgage system brought about a crash in real estate prices and resulted in a credit crisis. It has been an experience for us to reconsider the identity and significance of the real estate brokerage system when promulgating and implementing regulations regarding the economy, finance, and real estate.
Since 2006, we have adopted and enforced the "mark-to-market-value" system as part of our policy on real estate. A primary effect of this has been to demand that not only the deal makers but also the public realtor(공인중개사) report market value of properties. The reason for that has been to prevent all parties from devising double-contracts used for tax evasion, along with the idea that real estate policies can be drawn more reasonably if market value is well recognized.
Although it is out of the question that dealing parties of real estate should be required to report the market value, forcing the public realtor to act likewise seems to pose a problem. In the sale of real estate, a public realtor takes a role of merely of a third party and is not directly involved in the deal making process. In other words, the mark-to-market-value system and its stated purpose of introduction may be just, but it is questionable in terms of constitutionality whether it serves as an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such goals. This denotes that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public realtor to report market value should be abolished in the current status where the system is taking root.
2008년의 전세계를 휩쓴 금융위기는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것이었다. 지나친 모기지제도가 부동산가격의 폭락과 함께 금융위기를 몰고 온 것이다.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 및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부동산중개제도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다시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우리나라는 년부터 2006 부동산정책의 하나로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거래당사자는 물론이고 중개업자에게 각각 실거래가신고의무를 부과하였다. 그 이유는 이중계약서를 통하여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거래가격을 파악함으로써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의 당사자가 실거래가신고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공인중개사에게도 실거래가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인 까닭에 그러한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실거래가 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정당하나, 그 목적달성에 적합한 수단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점 내지 위헌성이 있다. 이것은 부동산실거래가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공인중개사의 실거래가신고의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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