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적정 방위비분담 연구 = Korea's Desirable Cost-sharing Target Policy
저자
남창희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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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99
작성언어
Korean
KDC
39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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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2-96(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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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의 도래는 과거 냉전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갈등 요인들을 표출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그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방위비 분담에의 참여를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도 1996년도의 다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마지막 적용 연도인 1998년에 3.99억불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정신은 미국의 해외 주둔군 주둔비용을 동맹국이 부담함으로써 미국의 재정적 압박을 경감하고 동맹국간의 공평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적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의 시설, 인건비, 군수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IMF 구조 조정 소요에 정부의 재원이 집중 투하되는 상황에 따른 국방비의 절감 압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기를 원하는 미국측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 줄 수는 없게 되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 정책환경 속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적시함으로써 한국의 비용분담 실무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비용분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주둔 미군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를 유사하게 안고 있는 일본 및 독일의 주둔군 지원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비용분담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 일, 독 세 나라의 책임분담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경우엔 대 주둔군 지원(HNS: Host Nation Support)의 높은 비중과 강조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국내여론 등 정치적 장애물 때문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독자적인 방위력 건설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 등 국제원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책임분담의 부족을 대미주둔군지원(HNS)에서 보충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대미주둔군 비용분담을 일본의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향한 높은 의지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원조 측면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탈냉전으로 인한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로 인해 독일의 대미 HNS의 지속적인 감소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상 독자적인 국방건설과 대미지원이란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미주둔군지원이 다양하다. 즉 한국은 전시주둔군 지원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군사시설 제공과 군수지원을 하는 반면, 1995년부터 WHNS를 중지한 독일은 이와 같은 항목이 없으며, 무기수출 3원칙과 집단적 자위권의 위배 가능성 때문에 대미 군수지원이 불가능한 일본 역시 이러한 항목이 없다. 또한 한국은 미군 주둔비용의 상당한 경감에 공헌하는 카투사 등의 인력지원이 있지만, 미국측은 이러한 카투사의 인력제공이 미군의 인건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둔군 지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 독일, 한국의 대주둔군 지원액수의 추이를 보아도 독일의 경우 미국방성 추산액으로 할 때,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연평균 57.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일본은 1986년부터 1995년사이 연평균 5.4%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 연평균 무려 32.3%나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독일에 비해 이는 분명히 과도한 분담율 증가라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독일의 간접지원에 대한 토지제공 면에서의 현황 역시 전체 국토면적과 비교할 때는 세 나라가 거의 같은 수준의 토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한미군의 밀집도가 주일미군보다 3배, 주독미군보다 1/3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한 주둔군 지원부담율도 한국은 일본 및 독일보다 접수국 1인당 부담액($54.2 : $50.1 : $25.7), GDP 대비(0.54% : 0.12% : 0.08%), 정부세출대비(3.8% : 0.9% : 0.61%), 국방비대비(17.5% : 13.4% : 5%)의 4 항목에서 가장 높다. 비록 주둔미군 1인당 분담액($66,117 : $137,362 : 12,702)은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일본의 물가지수, 토지수준, 임금 등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이 항목도 사실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보다 공정한 분담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1981년에 미국측에서 제시한 국가별 번영지수(각 국가의 GDP총합에서 각 국가의 개별 GDP의 비율을 계산한 값과 각 국가 대비 1인당 GDP비율을 곱한 수를 총합하여 계산한 것) 대비 지원액을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은 일본, 독일에 비해 과중한 주둔군 지원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번영지수가 75이고 주일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액이 46.6억불(일본측 평가액)인 반면 한국은 번영지수가 고작 2인데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이 3.2억불(한국측 평가액)로 일본의 대미직접지원액은 한국의 14.5배에 달한다. 번영지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일본의 37.5분의 1만큼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은 1.24억불만 부담하면 된다. 단순히 번영지수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할 때 100%에 가까운 지원구조를 갖는 일본의 지원모델을 따른다 하더라도 한국은 95년에 1.96억불(3.2-1.24)을 절약할 수 있었다. 독일과 비교할때도 독일의 번영지수가 한국의 11.5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일보다 7.6배의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한국은 독일에 비해 번영지수 대비 87.4배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 나토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독일주둔 미군이 한국보다 2배가량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독일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방위비 분담 집행주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집행이 방위시설청을 중심으로 최종 집행 업무가 지방 방위시설국과 지방현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국방부와 합참의 유관부서별로 집행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 합의금의 일부를 특정 시중은행 주한미군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종료되고 실질적인 인건비 지불 및 노무관리 일체는 주한미군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달러로 구좌입금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나 예비비 지출의 번거로운 집행절차상의 불합리성이 노정될 수 있으며, 미국측 노무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통제장치도 결여되어 지속적인 원화비용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화발생비용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대미비용 분담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일본형 노무집행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지원은 공동사업 성격의 CDIP와 현금지원하는 MILCON(ROKFC)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은 CDIP를 연합방위력 증가사업인 본래의 취지보다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CDIP를 축소하고 군사건설(MILCON)과 구분없이 동일개념으로 현금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측이 CDIP 집행주체가 됨으로써 불가피한 10%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합의금 집행미달에 대해 불만을 고조시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CDIP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의 심의와 선정은 한국측에서 행사하되 계약권과 현금지급을 주한미군측에 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고 국회 및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Host Nation의 명분과 SOFA의 기본정신을 견지해야 하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을 생각할 때, CDIP의 현금지원화 요구는 타당성이 없으며 MILCON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CDIP를 중지하면 미국측의 신형장비 전개시 별도의 시설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지하되 대신 시설정비 일체를 일본식으로 현물지원할 경우 계약권 문제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이점이 있고, 또 이렇게 될 때 주둔미군의 경비절감이라는 목적보다는 연합방위력의 증강이라는 CDIP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주한미군 장기정책의 탄력성이 확보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보존 요구 및 계약권문제가 소멸되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문제는 그 상위개념인 미국과의 동맹정책의 정향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문제이다. 즉 한미동맹을 한반도 안보의 기본적이며 유일한 수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자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자를 병행해 갈 것인가 하는 동맹정책의 기조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엔 일본과 같이 예산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 고양을 위해 많은 비용분담이 불가피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독일과 같이 점차적으로 방위비 분담 구조를 개편하고 현지발생 비용 분담수준도 소요에 맞추어 적절히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실이나 국방부 정책실 등 우리 국방의 최고결정기관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한국의 중장기 국가목표 및 외교목표와 한미동맹 정책과의 일치 여부이며 나아가 이의 적절한 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원칙의 수립이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설정된 하위 개념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 지출의 합리성을 판단한다면 경우에 따라 일국의 거시적인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미시적인 이익추구로 귀결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정책 제안에서는 한국이 일단 한미동맹을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제하고 일본 및 독일의 사례 연구에서 얻어진 교훈을 적용하여 한국의 책임분담과 비용분담에 관한 타당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탈냉전기 한국의 책임분담 양상은 독일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주둔군 비용분담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한국은 1995년도에 예산의 23%를 자체 국방력 건설에 할당한 바 있는데, 이는 이미 동맹국으로서의 상당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해외무기 획득선의 대부분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미 무기구매사업도 한국 방위비 분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미국측이 인정하도록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병력유지비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방비 내에서 전력증강 실투자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에 대한 무리한 주둔비용 증액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1995년도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서 미국은 유럽의 독일과 같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군사력 건설을 간과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비용 유발을 초래할 정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과도한 군사력 건설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비용분담문제에 있서서 한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군사력 건설 외에도 미북간에 제네바 핵합의로 탄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수십 억불의 경수로 건설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원조로서 쌀과 증유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대미 주둔군 비용분담외에도 지역안보를 위해 실제로 다양한 책임분담을 하고 있어서 이미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군사력 건설이 유리한지,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원조 및 인도적 지원이 유리한지, 혹은 對주한미군지원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의 계산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방목표만을 위해서 국력을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투자 등 국가차원의 중장기 재원소요가 산적해 있으므로 국방비의 가장 합리적인 지출수준과 구조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안보공헌 방식의 선후와 비중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비용분담의 구조와 수준의 적절한 재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은 일본, 독일과는 달리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요인과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안전보장 수단으로서의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체제와 비용분담구조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군사력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과중한 비용분담 방식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미국측이 한국에게도 독일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분담 양식을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의 안보구조에도 책임분담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미·일 삼국간 국제공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이미 주일미군의 비용분담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역내 미군의 후방지원역할로 주둔군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공헌의지를 한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이미 경수로건설비용에서 일본이 상당한 부담을 약속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국방분야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본은 비군사적인 북한 핵위기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한·미간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한·일 안보협력채널 창출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측의 과도한 방위비 부담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이 독립적 혹은 다자주의적 안보체제의 미비로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미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국방재원으로 한·미동맹 외의 안정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자적 군사교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다자간 안보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제적인 군사력 건설을 지향하여 점진적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의 개선을 구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능력대비 방위비분담 적정수준을 고수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기술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이 일본에게는 적용하는 비용분담의 영역을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대미지원이 결과적으로 低평가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로 주둔국의 번영지수를 감안할 때 나타나는 일본, 독일, 한국의 비용분담액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미국측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높은 비용분담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방부는 본 과제의 성과에 기초하여 미국이 1994년의 방위분보고서에서 초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맹국 전체를 놓고 모든 요소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국제책임분담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한국은 한국대로 적정 분담구조와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셋째로 나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쌍무적인 협상에서보다는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주목할 때 한국은 일본을 비롯한 미군 주둔국 국가와 방위비 분담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관계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분담 구조 및 수준에 대한 연구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로 방위분담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한국도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보직을 외무부에 신설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능을 갖는 특별자문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축적되면 향후 한국의 대미주둔군 지원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책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고 한·미간에 불필요한 무임승차 혹은 무리한 비용분담 요구 등의 오해가 해소되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와 여론의 대미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성 고양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The year of 1998 would have a special meaning for the finance officers in the USFK. The two allied forces have been bitterly arguing with each other to win a victorious bargaining for cost-sharing. The object of "conflict is the new cost-sharing arrangement for the 36,000 U.S. soldiers station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95, the ROK government has agreed to increase its annual special funding each year by 10% until 1988. Korea's share for this year was actually less than the initially promised $399 mil thanks to the considerat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exchange rate of 1995 on the part of the USFK.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OK cost-sharing with Japan and Germany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ost-sharing target policy in the future.
First of all. applying a same criteria to every U.S.'s ally will be extremely onerous for Korea due to its smaller economy and, therefore, is highly likely to undermine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nations. Japan's economy is more than 10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Korea furthermore has continued to suffer from its trade deficit with the U.S. Notably, the Korean economy is shattered by its recent credit crunch, and is under strict budget strain for easing its unemployment crisis. Japan, on the contrary, continues to enjoy trade surplus. While Korea has to spend one fifth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its defense, Japan's Self Defense Forces only consumes less than 1% of Japan's GDP. Should Korea fund same amount for cost-sharing as Japan, it is far from the spirit of fairness. In 1997 Japan has provided approximately $2,700 mil for the US Forces on Japan while Korea's burden was $360 mil, which means that Japan's cost-sharing is only 7 times bigger than that of Korea. Considering the more than two times higher prices in Japan, the benefit enjoyed by the USFJ would be even smaller. The unfair difference should be corrected by ways of either expanding Japan's share or shrinking Korea' share. Germany, on the other hand, has already stopped its WHNS obligation in 1995, thus reducing its bilateral contribution for the US forces to literally none. In addition, all NATO member nations have never contributed facilities, labor and utilities for the stationing foreign forces during the peak times of the Cold War period.
These all unfairnesses imposed on Korea might be a result of the excessive dependence syndrome among Koreans. Koreans still vividly remember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the sudden withdrawal of the U.S. forces from South Korea just before the onset of the Korean War. Korean negotiators therefore have been criticized to be overly generous in increasing its cost-sharing for the U.S. forces. Korea's defense strategists tend to believe that Korea can save its large budgets by relying on Pentagon's air and maritime assets, which a small nations as Korea can not afford to procure and maintain.
Problems are not be limited to the level of cost-sharing. The procedures of implementation also need big changes. The USFK has continuously requ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the share of cash allocation instead of the in-kind contribution within the total cost-sharing amount. The reasons behind the USFK's demand are reportedly known that the engineering branch does not trust the quality of construction provided by the ROK government. The policy branch has also complained about the added value tax levied upon the 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 which would not have been created unless Korea had started cash funding in the first place. Instead of CDIP, USFK has asked Korea to expand MILCON's share within the total SMA's promise. This claims on the part of engineering officers however risks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host nation support. What the SOFA has required the receiving state for the sending state was to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to fu1fill the mission of the stationing forces. Paying the American soldiers with cash might lead the USFK to a dangerous misconception that their role is to protect Koreans for money. In that sense, business-like negotiations for greater or smaller cash between the two allies must be changed to Japan's project-based funding concept.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transferring cash into USFK's bank account for labor contribution. Many Koreans do not understand why Korea is requested to fund USFK's labor in dollar-based cost while the USFK initiated the concept of sharing won-based cost in the first place. Their question is why the USFK strongly believes that won-based cost must be shared in the US currency while the salaries are paid after all in won.
Both Korea and the U.S. will benefit a lot by successfully maintaining the bilateral alliance even after the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can use its defense commitment for Korea as an rationale for continued presence on the Peninsula, which is strategically located between China and Japan. The US ground forces stationing on Korea will cultivate the regional acceptance that U.S. is an legitimate participant in the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The vivid proof of the U.S. commitment will discourage any potential predator to pose threats in the Northeast Asia. By keeping this economically dynamic region safe, the American investors and traders will greatly benefit. What this kind of forecast tells us i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o their best to uphold the friendship and restore the spirit of fairness in cost-sharing. If two allies continue to behave as if clever businessmen in their bargaining for cost-reduction and thereby weaken the fundamental spirit of alliance, the base of bilateral alliance, that is the people-to-people friendship might be endan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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