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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적정 방위비분담 연구 = Korea's Desirable Cost-sharing Targe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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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기의 도래는 과거 냉전기에 드러나지 않았던 지역갈등 요인들을 표출시킴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그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방위비 분담에의 참여를 요구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방부도 1996년도의 다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마지막 적용 연도인 1998년에 3.99억불의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비용분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정신은 미국의 해외 주둔군 주둔비용을 동맹국이 부담함으로써 미국의 재정적 압박을 경감하고 동맹국간의 공평한 역할 분담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적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국방 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주한미군의 시설, 인건비, 군수지원 등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IMF 구조 조정 소요에 정부의 재원이 집중 투하되는 상황에 따른 국방비의 절감 압박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주기를 원하는 미국측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 줄 수는 없게 되었다. 본 과제는 이러한 새로운 방위비 분담 정책환경 속에서 21세기 한·미동맹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최적의 방위비 분담 수준을 적시함으로써 한국의 비용분담 실무자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비용분담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주둔 미군과의 방위비 분담문제를 유사하게 안고 있는 일본 및 독일의 주둔군 지원정책을 비교해 봄으로써 현재 한국의 비용분담 수준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한, 일, 독 세 나라의 책임분담 양상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경우엔 대 주둔군 지원(HNS: Host Nation Support)의 높은 비중과 강조가 두드러진다. 일본은 평화헌법과 국내여론 등 정치적 장애물 때문에 나토와 같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독자적인 방위력 건설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ODA 등 국제원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책임분담의 부족을 대미주둔군지원(HNS)에서 보충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높은 수준의 대미주둔군 비용분담을 일본의 미·일안보체제의 강화를 향한 높은 의지로 평가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원조 측면에서 미국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탈냉전으로 인한 유럽 안보질서의 변화로 인해 독일의 대미 HNS의 지속적인 감소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환경상 독자적인 국방건설과 대미지원이란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미주둔군지원이 다양하다. 즉 한국은 전시주둔군 지원협정상의 의무에 따라 군사시설 제공과 군수지원을 하는 반면, 1995년부터 WHNS를 중지한 독일은 이와 같은 항목이 없으며, 무기수출 3원칙과 집단적 자위권의 위배 가능성 때문에 대미 군수지원이 불가능한 일본 역시 이러한 항목이 없다. 또한 한국은 미군 주둔비용의 상당한 경감에 공헌하는 카투사 등의 인력지원이 있지만, 미국측은 이러한 카투사의 인력제공이 미군의 인건비 절감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둔군 지원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일본, 독일, 한국의 대주둔군 지원액수의 추이를 보아도 독일의 경우 미국방성 추산액으로 할 때, 1994년에서 1997년까지 연평균 57.3%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일본은 1986년부터 1995년사이 연평균 5.4%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같은 기간 연평균 무려 32.3%나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감안하더라도 일본, 독일에 비해 이는 분명히 과도한 분담율 증가라 할 수 있다.
    한국, 일본, 독일의 간접지원에 대한 토지제공 면에서의 현황 역시 전체 국토면적과 비교할 때는 세 나라가 거의 같은 수준의 토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주한미군의 밀집도가 주일미군보다 3배, 주독미군보다 1/3배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1995년을 기준으로 하여 거시경제 변수를 고려한 주둔군 지원부담율도 한국은 일본 및 독일보다 접수국 1인당 부담액($54.2 : $50.1 : $25.7), GDP 대비(0.54% : 0.12% : 0.08%), 정부세출대비(3.8% : 0.9% : 0.61%), 국방비대비(17.5% : 13.4% : 5%)의 4 항목에서 가장 높다. 비록 주둔미군 1인당 분담액($66,117 : $137,362 : 12,702)은 일본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일본의 물가지수, 토지수준, 임금 등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고려하면 이 항목도 사실은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게다가 보다 공정한 분담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1981년에 미국측에서 제시한 국가별 번영지수(각 국가의 GDP총합에서 각 국가의 개별 GDP의 비율을 계산한 값과 각 국가 대비 1인당 GDP비율을 곱한 수를 총합하여 계산한 것) 대비 지원액을 비교해 볼 때도 한국은 일본, 독일에 비해 과중한 주둔군 지원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은 번영지수가 75이고 주일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액이 46.6억불(일본측 평가액)인 반면 한국은 번영지수가 고작 2인데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지원이 3.2억불(한국측 평가액)로 일본의 대미직접지원액은 한국의 14.5배에 달한다. 번영지수상으로만 보면 한국은 일본의 37.5분의 1만큼만 부담하면 되는데 이 경우 한국은 1.24억불만 부담하면 된다. 단순히 번영지수에 비례하여 부담한다고 할 때 100%에 가까운 지원구조를 갖는 일본의 지원모델을 따른다 하더라도 한국은 95년에 1.96억불(3.2-1.24)을 절약할 수 있었다. 독일과 비교할때도 독일의 번영지수가 한국의 11.5배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독일보다 7.6배의 부담을 하고 있으므로 결국 한국은 독일에 비해 번영지수 대비 87.4배에 달하는 과도한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의 경우 나토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독일주둔 미군이 한국보다 2배가량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이 독일에 비해서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방위비 분담 집행주체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집행이 방위시설청을 중심으로 최종 집행 업무가 지방 방위시설국과 지방현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국방부와 합참의 유관부서별로 집행주체가 분리되어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방위비 분담 합의금의 일부를 특정 시중은행 주한미군 구좌에 입금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이 종료되고 실질적인 인건비 지불 및 노무관리 일체는 주한미군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달러로 구좌입금할 때,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이나 예비비 지출의 번거로운 집행절차상의 불합리성이 노정될 수 있으며, 미국측 노무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통제장치도 결여되어 지속적인 원화비용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원화발생비용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대미비용 분담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를 확대하기 위한 일본형 노무집행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지원은 공동사업 성격의 CDIP와 현금지원하는 MILCON(ROKFC)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은 CDIP를 연합방위력 증가사업인 본래의 취지보다 주한미군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부로 간주하면서 CDIP를 축소하고 군사건설(MILCON)과 구분없이 동일개념으로 현금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측이 CDIP 집행주체가 됨으로써 불가피한 10%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합의금 집행미달에 대해 불만을 고조시키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의 CDIP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의 심의와 선정은 한국측에서 행사하되 계약권과 현금지급을 주한미군측에 이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결국 연합방위력을 유지하고 국회 및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Host Nation의 명분과 SOFA의 기본정신을 견지해야 하는 우선적인 고려사항을 생각할 때, CDIP의 현금지원화 요구는 타당성이 없으며 MILCON을 현물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CDIP를 중지하면 미국측의 신형장비 전개시 별도의 시설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지하되 대신 시설정비 일체를 일본식으로 현물지원할 경우 계약권 문제와 부가가치세 문제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이점이 있고, 또 이렇게 될 때 주둔미군의 경비절감이라는 목적보다는 연합방위력의 증강이라는 CDIP 본래의 취지가 구현될 수 있으며, 한국의 대주한미군 장기정책의 탄력성이 확보되고 아울러 부가가치세 보존 요구 및 계약권문제가 소멸되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의 문제는 그 상위개념인 미국과의 동맹정책의 정향에 의해 직접적으로 규정되는 문제이다. 즉 한미동맹을 한반도 안보의 기본적이며 유일한 수단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다자주의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점차적으로 양자를 병행해 갈 것인가 하는 동맹정책의 기조와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엔 일본과 같이 예산상의 부담이 있더라도 주한미군 주둔의 안정성 고양을 위해 많은 비용분담이 불가피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독일과 같이 점차적으로 방위비 분담 구조를 개편하고 현지발생 비용 분담수준도 소요에 맞추어 적절히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실이나 국방부 정책실 등 우리 국방의 최고결정기관에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바로 한국의 중장기 국가목표 및 외교목표와 한미동맹 정책과의 일치 여부이며 나아가 이의 적절한 재조정에 대한 명시적인 원칙의 수립이다. 이러한 기준이 없이 설정된 하위 개념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 지출의 합리성을 판단한다면 경우에 따라 일국의 거시적인 국가이익을 손상시키는 미시적인 이익추구로 귀결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정책 제안에서는 한국이 일단 한미동맹을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삼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전제하고 일본 및 독일의 사례 연구에서 얻어진 교훈을 적용하여 한국의 책임분담과 비용분담에 관한 타당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탈냉전기 한국의 책임분담 양상은 독일의 예에서 본 바와 같이 주둔군 비용분담에만 매달리지 않고 다양하게 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즉 한국은 1995년도에 예산의 23%를 자체 국방력 건설에 할당한 바 있는데, 이는 이미 동맹국으로서의 상당한 공헌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해외무기 획득선의 대부분이 미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대미 무기구매사업도 한국 방위비 분담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라는 점을 미국측이 인정하도록 꾸준히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병력유지비 등의 비용이 늘어나면서 국방비 내에서 전력증강 실투자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에 대한 무리한 주둔비용 증액은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지적해야 할 사항이다. 1995년도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서 미국은 유럽의 독일과 같은 나토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을 요구하고 군사력 건설을 간과하는 것은 향후 더 큰 비용 유발을 초래할 정책적 오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과도한 군사력 건설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비용분담문제에 있서서 한국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고는 하지 않는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한국은 군사력 건설 외에도 미북간에 제네바 핵합의로 탄생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에 수십 억불의 경수로 건설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원조로서 쌀과 증유등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안보환경의 개선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대미 주둔군 비용분담외에도 지역안보를 위해 실제로 다양한 책임분담을 하고 있어서 이미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지고 있다. 이 경우 한국은 장기적으로 국가이익에 군사력 건설이 유리한지, 북한의 연착륙을 위한 경제원조 및 인도적 지원이 유리한지, 혹은 對주한미군지원을 늘리는 것이 유리한지 등에 대한 거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의 계산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방목표만을 위해서 국력을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며 또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투자 등 국가차원의 중장기 재원소요가 산적해 있으므로 국방비의 가장 합리적인 지출수준과 구조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안보환경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안보공헌 방식의 선후와 비중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비용분담의 구조와 수준의 적절한 재조정을 도모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한국은 일본, 독일과는 달리 북한의 잠재적 위협이라는 요인과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중요한 안전보장 수단으로서의 주한미군에 대한 비용분담을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체제와 비용분담구조는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군사력 건설에 장애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과중한 비용분담 방식은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한국은 독일의 예를 들면서 미국측이 한국에게도 독일과 동일한 수준의 책임분담 양식을 적용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또한 동북아의 안보구조에도 책임분담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미·일 삼국간 국제공헌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은 이미 주일미군의 비용분담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제는 역내 미군의 후방지원역할로 주둔군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본의 공헌의지를 한반도의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즉 이미 경수로건설비용에서 일본이 상당한 부담을 약속하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 국방분야에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일본은 비군사적인 북한 핵위기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요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한·미간의 방위비분담 문제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한·일 안보협력채널 창출의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거시적인 차원에서 한국측의 과도한 방위비 부담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국이 독립적 혹은 다자주의적 안보체제의 미비로 일본과 독일에 비해 대미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국방재원으로 한·미동맹 외의 안정적인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양자적 군사교류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다자간 안보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경제적인 군사력 건설을 지향하여 점진적으로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의 개선을 구조적으로 도모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대한 능력대비 방위비분담 적정수준을 고수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몇 가지 기술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미국이 일본에게는 적용하는 비용분담의 영역을 한국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대미지원이 결과적으로 低평가되는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
    둘째로 주둔국의 번영지수를 감안할 때 나타나는 일본, 독일, 한국의 비용분담액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미국측이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의 높은 비용분담을 인정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국방부는 본 과제의 성과에 기초하여 미국이 1994년의 방위분보고서에서 초보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바와 같은 동맹국 전체를 놓고 모든 요소를 고려한 가장 합리적인 국제책임분담의 기준을 정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한국은 한국대로 적정 분담구조와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이것에 기초해서 협상에 임하여야 한다. 셋째로 나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쌍무적인 협상에서보다는 다자주의의 틀 속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주목할 때 한국은 일본을 비롯한 미군 주둔국 국가와 방위비 분담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관계실무자와 연구자들의 교류 및 공동연구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은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정 분담 구조 및 수준에 대한 연구의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
    넷째로 방위분담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한국도 이러한 업무를 총괄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보직을 외무부에 신설하거나 혹은 이러한 기능을 갖는 특별자문단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축적되면 향후 한국의 대미주둔군 지원정책에 대한 투명한 정책적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고 한·미간에 불필요한 무임승차 혹은 무리한 비용분담 요구 등의 오해가 해소되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데에 일조할 것이다. 동시에 국회와 여론의 대미 지원정책에 대한 지지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한미동맹관계의 불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의 안정성 고양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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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year of 1998 would have a special meaning for the finance officers in the USFK. The two allied forces have been bitterly arguing with each other to win a victorious bargaining for cost-sharing. The object of "conflict is the new cost-sharing arrangement for the 36,000 U.S. soldiers stationing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95, the ROK government has agreed to increase its annual special funding each year by 10% until 1988. Korea's share for this year was actually less than the initially promised $399 mil thanks to the considerate application of the original exchange rate of 1995 on the part of the USFK.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OK cost-sharing with Japan and Germany in order to propose a desirable cost-sharing target policy in the future.
    First of all. applying a same criteria to every U.S.'s ally will be extremely onerous for Korea due to its smaller economy and, therefore, is highly likely to undermine the friendship between the two nations. Japan's economy is more than 10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Korea furthermore has continued to suffer from its trade deficit with the U.S. Notably, the Korean economy is shattered by its recent credit crunch, and is under strict budget strain for easing its unemployment crisis. Japan, on the contrary, continues to enjoy trade surplus. While Korea has to spend one fifth of government expenditure for its defense, Japan's Self Defense Forces only consumes less than 1% of Japan's GDP. Should Korea fund same amount for cost-sharing as Japan, it is far from the spirit of fairness. In 1997 Japan has provided approximately $2,700 mil for the US Forces on Japan while Korea's burden was $360 mil, which means that Japan's cost-sharing is only 7 times bigger than that of Korea. Considering the more than two times higher prices in Japan, the benefit enjoyed by the USFJ would be even smaller. The unfair difference should be corrected by ways of either expanding Japan's share or shrinking Korea' share. Germany, on the other hand, has already stopped its WHNS obligation in 1995, thus reducing its bilateral contribution for the US forces to literally none. In addition, all NATO member nations have never contributed facilities, labor and utilities for the stationing foreign forces during the peak times of the Cold War period.
    These all unfairnesses imposed on Korea might be a result of the excessive dependence syndrome among Koreans. Koreans still vividly remember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of the sudden withdrawal of the U.S. forces from South Korea just before the onset of the Korean War. Korean negotiators therefore have been criticized to be overly generous in increasing its cost-sharing for the U.S. forces. Korea's defense strategists tend to believe that Korea can save its large budgets by relying on Pentagon's air and maritime assets, which a small nations as Korea can not afford to procure and maintain.
    Problems are not be limited to the level of cost-sharing. The procedures of implementation also need big changes. The USFK has continuously requested the Korean government to expand the share of cash allocation instead of the in-kind contribution within the total cost-sharing amount. The reasons behind the USFK's demand are reportedly known that the engineering branch does not trust the quality of construction provided by the ROK government. The policy branch has also complained about the added value tax levied upon the CDIP( Combined Defense Improvement Program), which would not have been created unless Korea had started cash funding in the first place. Instead of CDIP, USFK has asked Korea to expand MILCON's share within the total SMA's promise. This claims on the part of engineering officers however risks undermining the foundation of the host nation support. What the SOFA has required the receiving state for the sending state was to provide favorable conditions to fu1fill the mission of the stationing forces. Paying the American soldiers with cash might lead the USFK to a dangerous misconception that their role is to protect Koreans for money. In that sense, business-like negotiations for greater or smaller cash between the two allies must be changed to Japan's project-based funding concept. Likewis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top transferring cash into USFK's bank account for labor contribution. Many Koreans do not understand why Korea is requested to fund USFK's labor in dollar-based cost while the USFK initiated the concept of sharing won-based cost in the first place. Their question is why the USFK strongly believes that won-based cost must be shared in the US currency while the salaries are paid after all in won.
    Both Korea and the U.S. will benefit a lot by successfully maintaining the bilateral alliance even after the stabil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can use its defense commitment for Korea as an rationale for continued presence on the Peninsula, which is strategically located between China and Japan. The US ground forces stationing on Korea will cultivate the regional acceptance that U.S. is an legitimate participant in the regional security and prosperity. The vivid proof of the U.S. commitment will discourage any potential predator to pose threats in the Northeast Asia. By keeping this economically dynamic region safe, the American investors and traders will greatly benefit. What this kind of forecast tells us is that both Korea and the U.S. should do their best to uphold the friendship and restore the spirit of fairness in cost-sharing. If two allies continue to behave as if clever businessmen in their bargaining for cost-reduction and thereby weaken the fundamental spirit of alliance, the base of bilateral alliance, that is the people-to-people friendship might be endan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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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영문요약
    • Ⅰ. 서론
    • Ⅱ. 일본, 독일, 한국의 주둔군 지원정책 비교
    • Ⅲ. 한국의 비용분담 수준의 결정 요인 분석
    • Ⅳ. 한국의 비용분담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Ⅴ. 결론 : 한국의 적정 비용부담 수준과 협상 전략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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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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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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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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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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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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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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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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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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