沖縄における供犠の多様性 = 일본 오키나와 공희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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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작성언어
Japanese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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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희에 대하여
2. 오키나와 공희의 사례
1) 촌락에 의한 공희-오키나와 섬 남부ㆍ이토카즈의 시마쿠사라사-
2) 친족집단에 의한 공희-오키나와 섬 북부ㆍ야베의 푸미차우가미-
3) 생업집단에 의한 공희-이케마 섬의 히다간니가이-
4) 가정ㆍ개인에 의한 공희-오키노에라부 섬의 와토토-
5) 장송의례에 의한 공희-오키나와 섬 북부ㆍ요나미네의 다비-
6) 시육(屍肉) 먹기에 관한 전승
3. 공희의 다양성
짐승 등을 의례적으로 도살하여 신령 등의 존재에게 바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공희’(供犧, sacrifice)라고 한다. (이시카와 외, 1987) 공희는 영적인 존재와 인간을 연결시키기 위한 의례형식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실로 다양하다. 나카무라 이쿠오에 따르면 서구의 일신교적인 세계에서는 공희가 동물의 파괴(도살)와 피를 통해 신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반면, 일본(본토 지역)의 공희에서는 도살이나 피가 갖는 의례적ㆍ상징적인 의미보다도 공식(共食)이 중요시되며, 이것을 통한 신과의 합일이 강조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벼를 신성히 여기는 농경 사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짐승을 도살하는 행위나 피라고 하는 것은 벼의 신성함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 동물 공희보다도 벼(쌀)를 공식하는 의례가 현저하였음을 지적하였다. (나카무라, 2001) 나카무라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일본의 본토 지역에서는 짐승을 도살하거나 공헌ㆍ공식하는 의례는 적다. 물론 수렵의례에서 야생동물을 신에게 바치는 예와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농촌에서 농경에 관여하는 가축을 대상으로 한 공희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아마미(奄美)ㆍ오키나와(沖?)의 섬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일본 본토 지역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섬 지역에서는 식용동물의 사육과 그 육식이 생활 속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 돼지를 이용한 공희가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마시타 긴이치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유타’라고 하는 민간의 종교적 직능자(샤먼)에 의한 주술적 행위로서의 공희뿐만 아니라 연중행사, 장송의례, 건축의례, 임시적인 방재의례 등 다양한 때에 공희가 행해져 왔다고 한다. (야마시타, 1977) 여기에서는 모든 종류의 공회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료나 민속사례 중에 등장하는 몇 가지 공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민속사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회집단(촌락ㆍ친족ㆍ가족이나 개인 등)에 따라 그 의례가 체계화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촌락ㆍ친족집단ㆍ생업집단ㆍ가족 및 개인 등 각각의 공희들을 사례로 들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키나와의 공희는 지극히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각각의 의례 맥락에 따라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희 형식에 관해서 본다면, 각각의 의례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공희의 다양성과 관련되는 형식상의 특징에 대해 짚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공희 의례는 대상 ①동물의 도살, ②신령에의 공헌, ③참여자들의 공식ㆍ향연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들은 지금까지 보아 온 모든 사례에서도 발견되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나카무라 이쿠오에 의하면 일본의 공희에서는 짐승의 도살이나 피를 통한 의례적이고 상징적인 의의보다도 공식이 중요시되며, 공식에 의한 신과의 합일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①보다도 ②와 ③이 의례상 중시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글에서 소개한 모든 사례들에서도 전체적으로 대개 그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 즉 어느 부분을 중요시하고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의례의 다양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사례 1의 경우, 피나 썩는 냄새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냄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재액과 단절을 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즉 ①의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다.
사례 2나 사례 3의 경우, 조상에게 소를 보여주는 행위나 용궁으로 돼지를 보내는 행위가 의례화되어 있으며, 이것은 제사 드리는 대상에게 동물이나 고기 요리를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②의 요소가 중시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례 4와 같이 동물이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①(대신 죽는 것), 혹은 ②(대신 제물로서 바쳐지는 것)의 요소가 중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③은 모든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며, ②와 연동하여 제물의 ‘우산데(제상에서 물린 음식을 뜻하는 ‘제퇴선’)를 함께 먹고(공식), 즐기는(향연)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미에서 ③의 행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례 5와 6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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