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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이후 EU의 투자자-국가 분쟁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관련 입법 동향 및 한국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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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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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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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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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8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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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해외 직접 투자가 EU 공동 통상 정책 (Common Commercial Policy)의 영역으로 편입 되면서, 기존의 투자 협정의 EU 규범 합치성에 대한 EU 차원의 재검토가 진행되는 한편, EU가 협상하는 FTA 및 BIT에도 투자 관련 내용이 삽입되기 시작했다. EU는 리스본 조약 채택 이전에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체결한 양자간 투자 협정 (BIA)의 효력을 인정하는 한 편, 기존 BIA의 EU법 합치성을 검토해서 향후 EU가 협상하는 BIA 체제로 이를 통합하기 위한 경과 조치에 관 한 규정과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 (ISDS) 발생시 재정적 부담 및 분쟁에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규정을 채 택해서 회원국들의 기존 BIA와 리스본 조약으로 인해 변화된 현실과의 조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최근 EU가 진행하는 FTA 협상 중 캐나다와의 CETA, EU-싱가포르 FTA (EUSFTA)의 경우 기존의 ISDS 관련 규정에서 ISDS 회부 가능한 분쟁 범위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장치를 도입한 바,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FTA나 BIT에 참고할만한 전례를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TTIP의 경우 ISDS 도입에 대해 EU 주요 회원국들과 시민사회의 반발로 인해 2014년 3월부터 7월까지 Online Public Consultation을 개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동안 TTIP 협상을 일시 정지시킬 정도가 되 었다. 2015년 1월 13일에 발표된 결과보고서에서도 시민사회와 산업계 간의 의견대립이 상당히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EU는 1) 규제할 권리 (Right to regulate)의 보호; 2) 중재법정 설치 및 기능 관련 조항; 3) 국내법원 과 ISDS간의 관계 설정; 4) 상소 (appeals) 제도를 통한 ISDS 결정의 검토 등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 사항을 완 화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고 있다. 한편, 2014년 11월에 새로 교체된 EU 집행위원회의 통상 담당 집행위원인 Cecilia Malmstrom도 ISDS에 대한 회원국들의 반대 기류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새로운 EU 집행위원회의 통상 총국 (DG Trade)이 ISDS 조항 협상에 대해 상대별, 이슈별로 다른 전략을 들고 나올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 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EU FTA에 투자 Chapter를 포함하는 개정 제안을 통해서 EU 회원국 전체에 동일한 내 용의 투자 보장 관련 규범이 적용되도록 하고, ISDS 조항의 경우 양측의 Regulatory autonomy 훼손 우려를 반 영해서 CETA 수준의 조항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Sinc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isbon Treaty,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became a part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CCP) of the European Union. The EU started the EU-level review of the existing bilateral investment agreements (BIAs), while it inserted investment-related provisions in the free trade agreements (FTA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The EU recognized the legally binding force of the existing BIAs executed by individual Member States. At the same time, the EU adopted regulations on 1) reviewing the EU-law consistency of those BIAs in order to assimilate them into the future BIAs by the EU; and 2) allocation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the role distribution in the future ISDS against the EU and the Member States, in order to harmonize the existing BIAs with the changed reality through the Lisbon Treaty. In addition, ISDS-related provisions under CETA (wth Canada) and the EU-Singapore FTA (EUSFTA) provided for narrower scope of disputes raised to the ISDS and enhanced transparency by opening up bulk of procedural steps, which set a precedent for the future FTAs or BITs of the EU with other third countries. However, in case of the TTIP with the United States, majority of the civil society and major Member States of the EU raised objection to the introduction of the ISDS. As a result, the EU and the US had to suspend the negotiation and opened an online consultation in 2014 to receive views from various stakeholde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online consultation which was open on January 13, 2015, there was a wide gap of opinion, which led the EU to promise for improvement in 1) protection of right to regulate; 2) provisions on establishment and function of an arbitral tribunal; 3) relationship between domestic courts and the ISDS; and 4) Reviewing the ISDS decision through appeals system.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at Ms. Cecilia Malmstrom, the new Commissioner of the Trade also acknowledged the ISDS in the TTIP, it will be reasonable to anticipate that the DG Trade of the European Commission will come up with tailor-made tactics and strategies depending on the counterparts. From the Korean viewpoint, it may be good to propose amendment of the Korea – EU FTA to include a chapter on investment for uniform application of the norms on investment protection throughout the EU Member States. In case of the ISDS provisions, it will be good to negotiate a provision similar to the CETA considering the concerns on regulatory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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