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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司法)액세스권과 환경단체소송 =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and NGO Lawsuits in the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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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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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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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34-16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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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액세스권이라 함은 환경문제로 인하여 司法에 호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환경사법액세스권은 통상적인 사법액세스 보장과 환경인권보장이라는 2중적 근거를 가진다. 오르후스협약의 제3기둥으로 최근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는 환경사법액세스는 ① 누가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② 어떠한 환경문제를 다툴 것인가의 문제, ③ 판단주체의 문제, ④ 어떠한 내용의 구제제도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 ⑤ 어떻게 사법액세스의 장애를 극복할 것인가와 같은 다양한 논점이 있다. 그리고, 오르후스협약 제9조에서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환경정보액세스권·환경행정절차참여권 침해의 경우 구제절차, 이들 권리와 무관한 구제절차, 가구제절차, 환경사법액세스의 장애요인 등이 있다. 환경사법액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입법론으로서, 필자는 무엇보다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단체소송은 환경단체에까지 환경사법액세스를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인의 환경사법액세스까지도 실질적으로 확장하기 때문이다. 오르후스협약의 체약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도 동 협약에서의 환경사법액세스권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인권이 가지는 보편성과 우리 헌법의 환경권 규정을 들 수 있다. 즉, 환경사법액세스권을 비롯한 절차적 환경권은 헌법 제35조1항을 보다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권은 그 성질상 법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입법방향으로서, 환경시민소송이 아닌 환경단체소송이 우리 현실상 바람직하리라 보며, 순수한 객관적 공익환경소송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단체소송의 승인단체 및 적용영역에 대하여 환경사법액세스 보장과 남소의 폐단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률에서 특정해야 하며, 환경행정절차참여권 및 환경정보공개청구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른바 참여소송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아울러, 이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자연의 권리소송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순수한 생태손해책임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司法액세스는 법치주의의 기본요소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소송의 도입은 그 구체적인 구현방안이 될 것이다.
더보기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s the third pillar of the Aarhus Convention, which is set forth in Article 9. Under the Convention, “access to justice” primarily means that the public can use to gain review of potential violating of the access-to-inform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However, its more important contribution is to address the enforcement deficit in the whole environmental law. Elements of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nclude: - Who can bring a challenge? - What can be challenged? - Who can hear a challenge? - What are the remedies once a challege is brought? - How can barriers to access to justice be overcome? The idea of the access of environmental justice can be accepted also in the korean legal system, which generally does not provide for public interest litigation. The reasons for this may be found in the environmental right provid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cept of the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w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actualizing and clarifying the provision of our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 It is important how might be implemented the access to environmental justice in Korea. For this issue, I suggest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interest lawsuits system (NGO Lawsuits, Verbandsklage) de lege ferenda. Public interest lawsuits, which grant legal standing to recognised environmental NGOs in proceedings before administrative courts, could be an appropriate means to implement this procedural environmental right. Above all, the public interest actions on environmental matters would contribute to make to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 access to justice is not only a fundamental element in the rule of law, but an essential component in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 (C. Redgwell, 2007), and NGO lawsuits play an important role also in korean environment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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