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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 지급중단(off-hire) 사유에 관한 일고찰 - The Global Santosh 사건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Off-hire Causes or Events under the Time Charter-party - Focused on The Global Santosh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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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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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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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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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선원을 배승시켜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용선자에게 빌려주어 화물 및 항해에 관한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이 선박을 용익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선자는 용선기간동안 약정한 용선료를 선지불하며, 이러한 용선료 지급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선료 지급중단 조항이 유일한 예외사항이 될 수 있으며, 이 조항에 따른 특정한 상황에서는 일정기간 용선료 지급을 면제받게 된다. 통상 정기용선계약 표준서식에서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원의 결원, 선체 및 기관 또는 장비에 대한 고장 및 손상, 선박의 가압류로 인한 억류 또는 선박의 완전한 가동을 방해하는 기타 다른 사유 등으로인하여 시간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용선료 지급이 그 손실된 시간동안 중단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이러한 용선료 지급중단 입장을 전환시켜, 예를 들어, “선박의 억류가 용선자 및 그 대리인의 개인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 등에 의 한 경우가 아니면”과 같은 단서조항을 이용하여 용선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게될 수 있을 것이다. The Global Santosh 사건에서 이 문제가 논점이 되었으며,이 사건의 교훈은 용선자 대리인의 범위를 계약조항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보기A time charter is a contract for services to be rendered to the charterer by the shipowner through the use of the vessel by the shipowner’s own servants, the master and the crew, acting in accordance with such directions as to the cargoes and the voyages by the terms of the charter-party. Time charter hire is typically payable in advance at set intervals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charter. The charterers’ most basic obligation under a time charter, therefore, is to make full and punctual payment of hire. The principal exception in most cases is the off-hire clause, by which in specified circumstances hire may cease to be payable for a time. The standard forms of time charter usually contains the off-hire clause, stating that in the event of loss of time from, inter alia, deficiency of men, breakdown or damages to hull, machinery or equipment, detention by the arrest of the Vessel, or by any other cause preventing the full working of the vessel, the payment of hire shall cease for the time thereby lost. However, the owners can reverse that default off-hire position and claim hire by bringing the case within the proviso at the end of the clause, for instance, “unless such capture or seizure or detention or arrest is occasioned by any personal act or omission or default of the charterers or their agents”. This was one of the issues under The Global Santosh and the lesson learnt is that the scope of the charterers’ agents should be clearly defined by the contractu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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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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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1 | 0.5 | 0.586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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