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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에 대한 위헌심사 –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결정을 중심으로 – = Constitutional examination of Packet interception
저자
김현귀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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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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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9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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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decis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controversies over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s, which began in a series of national security act cases prior to the retirement of the Fifth Circuit in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8. This includes judicial reviews on the provision of wiretapping such as packet interception, request for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and communication data.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in the legal principle of the packet interception due to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Supreme Court did not distinguish between conventional wiretapping and packet interception, but allowed it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criminal investigation. However, in order to prote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as accepted that criminal procedures with more strict standards were needed. The Constitutional Court urged legislators to legislate the criminal procedure to satisfy the constitutional law. Recording this history and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change of the legal principle is a very important task in the development of the relevant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al theory. I will illustr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packet interception, and review the process by which the existing legal principle that allowed the packet interception as wiretapping was made. Then, I will summarize criticism of the existing legal principle and examine the criteria of the judicial review in making the decision to reverse it, such as the unreasonableness of the packet interception, the principle of no-wiretapping investigation, judicial reservation, and due process.
더보기2018년 헌법재판소 제5기 재판부 퇴임을 앞두고 일련의 시국사건들에서 시작된 통신비밀보호에 관한 논쟁들과 관련된 여러 결정들이 내려졌다. 그 중에는 패킷감청을 비롯한 감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통신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위헌심사들이 포함된다. 이 글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하여 바뀐 패킷감청에 대한 법리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대법원은 기존 전기통신감청과 패킷감청을 구별하지 않고, 범죄수사의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이를 허용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진 형사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하여 입법자에게 이를 충족하는 형사절차를 입법 형성하도록 촉구하였다. 그 역사를 기록하고 법리의 변화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작업은 관련 형사소송절차와 헌법학 이론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패킷감청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를 정리하고, 이 사건의 대상이 된 패킷감청을 허용하는 기존 법리가 만들어진 과정을 살펴본다. 그에 대한 비판을 정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 즉 패킷감청허가의 불합리성과 불감청수사원칙, 법관유보, 적법절차원칙 등과 같은 위헌심사기준들에 대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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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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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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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2 | 1.02 | 0.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9 | 0.87 | 0.967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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