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복합운송에 관한 2011년 상법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저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210(40쪽)
KCI 피인용횟수
11
제공처
복합운송은 육상운송(도로운송ㆍ철도운송ㆍ내수로운송)ㆍ해상운송ㆍ항공운송 중 2개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송인데, 이는 20세기 후반에 들어와 운송용기인 컨테이너의 이용이 일반화 되면서 특히 국제물건운송에서 보편화 되었다. 즉 국제물건운송의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문전에서 문전으로(door to door)’ 그리고 컨테이너의 이용에 따라 복합운송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그동안 관련된 법규가 없어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관계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가 2007년 개정상법에 복합운송에 관한 제816조를 신설하였으나, 단 하나의 조문에 불과하여 복합운송에 관련된 복잡한 법률관계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10년의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3월에 복합운송에 관한 상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것은 오늘날의 물류운송에서는 컨테이너의 개발로 인해 육상운송ㆍ해상운송ㆍ항공운송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복합운송이 일반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를 규율할 법규가 충분하지 못하여 화주와 운송인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한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상법에 확대하여 신설함으로써 복합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성과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며,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 상법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제5편 해상에 있던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제816조를 삭제하면서, 제2편(상행위) 제9장(운송업)에 제2절을 신설한 후 제150조의2부터 제150조의10에 걸쳐 복합운송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복합운송에 관한 규정을 확대ㆍ개편하는 2011년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졸속한 입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조문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복합운송에 관한 2011년 상법개정안의 주요쟁점별로 그 내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Justice of the Republic of Korea launched a research program to make a proposal on the law governing combined transport in the Commercial Code during the year of 2010. In November 2010, according to the research pape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to the legislative notice of the Bill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for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and proposed the Bill to the Nation Assembly in 2011. The 2011 Bill for the multimodal transport contained 9 provisions such as the concept of multimodal transport contract, a multimodal transport policy, limitation of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obligation of the consignee, reduction and exemption for multimodal transport carrier"s liability including the prohibition etc.
The 2011 Bill for Multimodal Transport adopted the network liability system such as §816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07. Under the 2011 Bill, in cases where a transport section, other than marine transport, has been included in the transport which a carrier accepted, he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an Act applicable to the transport section where the damage has occurred(§150-4(1)), and in cases where it is unclear in which transport section the damage has occurred or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is not limited to any particular area in its nature, a carrier shall take the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an Act applicable to the transport section of which distance is the longest(§150-4(2)).
Under the 2011 Bill for multimodal transport, the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is allowed to limit its liability in an amount of 666.67 SDR per package or 2 SDR per kilogram weight of goods lost or damaged, whichever is the higher. The 2011 Bill can be appraised to be beneficial for the carrier and the consignor as well because it provides predictability for them. The 2011 Bill for the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however, has many legal problems in a multimodal transport policy, limitation of liability of multimodal transport carrier, obligation of the consignee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of the 2011 Bill and suggested the measures for Improvement on the Legal Problems of the 2011 Bill for the multimodal transport regul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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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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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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