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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재산으로서 데이터의 체계적 정립 = Systematic Establishment of Data as the Third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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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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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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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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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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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8(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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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라는 새로운 거래 객체가 현대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해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법학에서 디지털 데이터의 법적 규율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데이터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명확한 유형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고찰하려고 노력하였기에 어려움과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인지적 노동의 결과인 관념”으로 개념정의하고, 데이터를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 하나는 데이터의 대상이 존재하고 그 대상을 관찰하거나 대상으로부터 도출되는 ‘추출적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 의해 창작적으로 생성되는 ‘창조적 데이터’이다. 추출적 데이터는 다시 대상에게 가역적 영향을 주는 데이터와 대상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데이터로 구분하여, 전자는 그 데이터를 대상에게 귀속시키고 후자는 데이터의 추출자에게 귀속시키는 귀속결정론을 제시하였다. 또 창조적 데이터는 창조를 위한 인지적노동의 댓가로 생성자에게 귀속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의 귀속은 데이터를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절대권으로서 이론 구성하여, 디지털 데이터를 물건에준하는 제3의 권리객체로 체계화하였다. 이로서 민법상 공백상태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을 새롭게 형성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데이터 유통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While a new object of trade named ‘digital data’ has settled as the essentials of the modern life, the Korean Civil Law, nevertheless, does not put any regulation on digital data. In the realm of legal studies, multiple pieces of research on the legal regulation of digital data have been conducted and accomplished meaningful outcomes. However, such studies endeavored to form an integrative study on a unitary concept of ‘data’ even though the natures of data vary wildly and are heterogeneous, causing confusion and dilemmas. This paper conceptually defined data as an “idea that is a result of cognitive labor”, and classified data into two broad categories. One is ‘extractivedata’, which is extracted from an object itself or from observation of an object when the object of the data exists; the other is ‘creative data’, which is creatively formed by a person when an object of the data does not exist. One is ‘extractive data’, which is extracted from an existing object itself or from observation of the object, and the other is ‘creative data’, which is creatively formed by a person when there does not exist an object of the data. The paper again categorized extractive data into the data that has reversible impacts on its object and the one that does not, and proposed legal belonging theory. where the former extractive data belongs to the object, and the latter belongs to the extractor of the data. This paper proposed legal belonging theory, where extractive data is categorized into the data that has reversible impacts on its object and the one that does not, the former of which belongs to the object, and the latter belongs to the extractor of the data. Furthermore, it intended to attribute creative data to the creator as remuneration for the cognitive labor that enabled the creation. In addition, this paper theorized the legal belonging of these types of data as the absolute right to exclusively control the data, and thus systematically defined digital data as the third object of rights, equivalent to real thing. These are attempts to newly form the right of ownership over digital data that is currently in the vacancy state as defined on the Korean Civil Law, based on which consequences such as obtaining a stable data distribution and use can be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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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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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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