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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분쟁과 폭력 사태로 인한 실향민에 대한 난민법제의 보호 = Refugee Law Regime’s Protection for Displaced Persons in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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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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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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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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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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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shown in the case regarding the Yemeni displaced persons in Jeju Island in 2018,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violence are one of the main causes of displacement. However, displaced persons who are forced to flee their homes due to armed conflict and violence are not always recognized as “refugee”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and the Korean Refugee Act. Under current refugee law regime, only a displaced person who is owing to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outside the country of his nationality and is unable or, owing to such fear, is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that country, can be recognized as a refugee.
Nevertheless, as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r the Korean Refugee Act does not exclude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violence from the definition of the refuge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rmed conflict and violence should be appropriately considered when interpreting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r the Korean Refugee Act. Futhermore, regional conventions such as the 1969 Organization of African Unity Convention Governing the Specific Aspects of Refugee Problems in Africa and the 1984 Cartagena Declaration on Refugees, which complement the interpretation of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include situations of armed conflict and violence as an independent ground for recognition of a refugee. While a displaced person may not be covered within the definition of refugee, provisional measures like complementary protection are provided for those in need of humanitarian aid.
예멘 내전을 피해 2018년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의 사례가 보여주듯, 무력분쟁과 폭력 사태(이하 ‘무력분쟁 사태’)는 실향민을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그러나 무력분쟁 사태로 인한 실향민이 항상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현행 난민법제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열거된 박해사유(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② 박해를 받을 우려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가 있을 것, ③ 국적국 밖에 있을 것, ④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무력분쟁 사태는 국제인도법의 규율영역이라거나 무력분쟁 사태 중 발생한 민간인 피해는 부수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난민지위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관점은 무력분쟁 사태로 인한 실향민의 난민인정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법이 무력분쟁 사태를 난민인정 사유로부터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력분쟁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한 난민인정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을 보충하는 지역적 협정인 「아프리카 난민문제의 특정 양상을 규율하는 아프리카 통일기구 협약」과 「난민에 대한 카르타헤나 선언」은 무력분쟁 사태를 난민인정의 독립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충적 보호라는 형식으로 일시적 체류자격이 부여되기도 한다. 다만 현행 난민법제는 무력분쟁 사태로 말미암은 실향민 대량 발생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지역적 협정의 적용에는 장소적 제약이 있다. 또한 보충적 보호는 임시적 해결책에 불과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을 넘지 아니한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체계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향후 난민법제의 개선과 발전이 요구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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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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