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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원격의료에 관한 국제사법적 쟁점 = Conflict of Laws Issues in International Tele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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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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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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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emedicine is a relative concept of face-to-face care and refers to non-face-to-face medical care that occurs when doctors and patients are separated.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only defines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doctors, so telemedicin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s prohibited. In Korea, telemedicine is forbidden by norm, but it is possible for individuals who are not difficult to use overseas telemedicine. Our major trading partner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allow telemedicine, and due to the international nature of the Internet,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block our patients from accessing these services. In this article, despite the provisions of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I studied the issues related to international judicial affairs. The main conten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ernational telemedicine contracts correspond to consumer contracts under private international law.
Second,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granted to a Korean court in case of a dispute between a telemedicine permitting country doctor and a domestic patient.
Third, it is not appropriate to regard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as an international mandatory rule.
Fourth, if there is a dispute related to a telemedicine contract between a telemedicine permitting country doctor and a domestic patient, and the parties designated the law of a telemedicine permitting country as the governing law, then the law of a telemedicine permitting country shall be applied. If the parties didn’t designate the governing law, Korean law shall be applied. It is not appropriate to regard Article 34 of the Medical Law as a compulsory provision, so a telemedicine contract is valid.
Fifth, if there is a dispute related to a telemedicine contract between a domestic doctor and a patient in a telemedicine permitting country, and the parties designated the law of a telemedicine permitting country as the governing law, then the law of a telemedicine permitting country shall be applied. If the parties didn’t designate the governing law, the law of a telemedicine permitting country shall be applied in the same manner.
Sixth, the governing law of malpractice caused by telemedicine services is subordinated to the governing law of telemedicine contracts if the parties do not choose Korean law afterwards.
‘원격의료’는‘대면의료’의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의사와 환자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의료를 뜻한다.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오직 ‘의사’와 ‘의사’ 간의 원격자문만을 허용되는 원격의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격의료가 규범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언어나 기술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개인이 해외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중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상대국인 미국, 일본 모두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고, 인터넷의 국제성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환자가 이러한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제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원격의료(국제적 원격의료)가 실제로 행해지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를 상정하여 이와 관련된 국제사법적 쟁점을 일별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 원격의료계약은 국제사법상 소비자계약에 해당한다. 둘째, 허용국 의사와 국내 환자 간에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국내 의사와 허용국 환자 간에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때에는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셋째, 원격의료 금지조항은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넷째, 허용국 의사와 국내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계약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허용국 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국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고,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지만 원격의료 금지조항은 단속규정이므로 원격의료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다섯째, 국내 의사와 허용국 환자 사이에 원격의료계약과 관련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허용국 법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허용국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고,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국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여섯째, 국제적 원격의료서비스로 인한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사후적으로 한국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원격의료계약의 준거법에 종속적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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