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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광고에 관한 헌법상 제한의 원리 =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Limits on Commercial Advertising
저자
권순현 (신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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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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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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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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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advertising should also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Commercial advertising are not to be protected on a par with general freedom of expression, see that it is appropriate for the protection of medium.
I agree with respect to the direction for concluding that a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and a decision to apply the principle of excess ban by alleviate with respect to the recent commercial advertising.
First, thinking about the principle of excess ban on commercial advertising is as follows: Because commercial advertising is also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object of the right to know, While the concept of the commercial is set to strictly narrowly, it is necessary to be applied to relieve the principle of excess ban.
Next, stand on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of the commercial advertising is as follows: It is more reasonable to acknowledge exceptionally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rather than to prohibit absolutely On the basis of nature and primary purpose of the advertising media, nature of advertising object, impact of advertising and range of advertisement-accepted man, commercial advertising is one thing that is relevant to a certain extent of the public interest or the public interest (so-called public interest advertising), and another that is relevant to purely commercial profit (so-called commercial advertising). This criteria is required to classify commercial advertising.
Relative to this classification, It is needed that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is applied to so-called public interest advertising but is not applied to so-called commercial advertising.
While when in reality it is difficult to classify commercial advertising itself in this way, the concept of commercial advertising is strictly narrowly set, see that the way to mitigate the principle of prior censorship prohibited could be one way to solve rather than the way to exclude it.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 상업광고가 일반 표현의 자유와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도(中間程度)의 보호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최근에 상업광고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결정을 한 것과 사전검열금지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인 방향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먼저 상업광고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다.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의 대상으로 보호되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업광고의 개념은 엄격하게 좁은 의미로 설정을 하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상업광고에 관한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학설상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입장보다는 사전검열 금지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본다.
광고매체의 성격과 주된 목적, 광고대상의 성격, 광고의 파급효과, 광고를 받아들이는 자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상업광고도 어느 정도는 공익적이거나 공익과 관련이 있는 광고(이른바 공익적 광고)가 있을 수 있고, 순수하게 영리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광고(이른바 영리적 광고)로 분류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분류를 기준으로 일반 표현의 자유에 적용되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이른바 공익적 광고’에는 적용을 하고, ‘이른바 영리적 광고’에는 사전검열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법으로 상업적 광고를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때는 상업광고의 개념 자체는 엄격하게 좁게 설정하면서, 사전검열금지원칙의 대상을 배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완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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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4 | 0.84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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