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교환계약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에 관한 짧은 고찰 = 실지거래가액 개념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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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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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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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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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3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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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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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제에서 특히 교환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를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교환거래를 ‘단순한 교환’과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가 수반된, ‘단순하지 않은 교환’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실지거래가액이란 당사자들이 ‘약정한 가액’이라는 전제 하에, ‘단순한 교환’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은 교환대상 자산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교환비율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교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일정한 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가액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이해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교환거래의 경우 현행법상 추계과세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다른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추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은 추계과세의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아닌 양도하는 자산 자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추계과세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가 스스로 이와 같이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가 당사자들이 실제로 얻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법인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Under the Income Tax Act, Capital Gains Tax is levied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as opposed to "Government-Announced Price," but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at Actual Transaction Price means in the event of an exchange transaction.
The Supreme Court generally define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s the price that has been "actually agreed on"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is definition,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exchange transaction is divided into the two following categories: the "Non-Plain Exchange" where the parties have conducted valuation of the two exchanged assets and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two assets have been settled, and the "Plain Exchange" which is an exchange that, on the contrary, does not meet all of such requirements.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lieve that, in the event of a Plain Exchange, what the parties have agreed on is only the ratio of the exchange, and therefore there is no price ac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Non-Plain Exchange, the Supreme Court apparently reasons that, since there have been valuation of the assets and settlement of the difference in value, it is likely that the parties have actually agreed on the transaction price, which is reliable to a sufficient degree for capital gains tax purpose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the Plain Exchange where there is no Actual Transaction Price is subject to "Taxation based on Projection," where the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 rather than the asset received as a result of the exchang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mputing the capital gains tax. However, unlike in ordinary Taxation based on Projection, which is only the tax authorities' prerogative, here the taxpayer should also be able to file his or her tax return using the same method.
In the end, considering that the taxation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is such a system where the "actual" capital gain is measured and used as basis for taxation, I believe it is more reasonable to compute capital gains tax based o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 received through an exchange. I therefore believe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reverse its former position and rule tha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n an exchange is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 received through an exchange, and if that is not feasible, then the legislative body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 law to that eff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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