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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공정의 사상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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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9-10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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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법치, 공정, 공평, 정의, 공정사회, 공평사회, 정의로운 사회 등의 용어를 표현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사회적 열망을 갈구해 왔다. 어느 정권이든지 국가는 이를 국정이념의 하나로 표방하기도 하고, 모든 국가기관은 법치와 공정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을 입안하고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경제규모도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성숙한 민주주의를 달성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폭발적 성장으로 인하여 여전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초래한 어두운 여운을 걷어낼 시기에 정의를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늘 제기되고 있는 용어가 법치, 공정 또는 공평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결국 우리사회는 법치에 근거한 공정을 실현하며, 법치를 근거로 하더라도 그 운영에 있어서 또는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늘 갖고 있다.
모든 영역의 국가작용은 원칙적으로 법치와 공정의 기준에서 이루어져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정부의 모든 행정작용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사회 영역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를 감시하고, 동시에 불공정한 사례를 적발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바로 잡는 것이 국가의 법치 작용이다.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공정사회와 법치를 거론하며 논쟁으로 이어져 왔듯이, 국가가 주도하는 공정은 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과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그 기준과 정책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법치와 공정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논의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지속되려면 국가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실천, 법제도의 기반 등으로 하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제시한 국정이념으로서 법치와 공정에 대한 가치는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해법을 찾아 가는 과정도 법치와 공정에 부합해야 한다. 법치와 공정은 어느 시대이든 누군가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 어떤 곳에서도 실현해야 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국가의 선진화와 민주화를 실현해 오는 과정에서 경제와 정치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현 시점에서 더욱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법적 반성과 사회적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법치와 공정의 담론은 우리사회의 발전에 기여했다. 앞으로도 법치와 공정에 대한 논의와 반성을 통하여 그 사상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더욱이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법치와 공정에 대한 이론적 체계와 정비와 더불어 적법한 절차적 공정과 윤리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Korean society has long expressed terms such as rule of law, fairness, fairness, justice, fair society, fair society, fair society, and just society, and has longed for social aspirations to realize them. In any regime, the state advocated this as one of the national ideologies, and all state agencies focused on the rule of law and fair society to formulate and present policies. As Korea achieves industri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t the same time, the scale of the economy is reaching the world level and is evaluated as a country that has achieved mature democracy. However, justice is still being raised at a time when the dark afterglow caused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by explosive growth is removed. In this situation, the term that is always being raised may be the word constitutional, fair, or fair. In the end, our society realizes fairness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even based on the rule of law, it always has a desire to realize fairness in its operation or in its procedure.
In principle, the national action of all areas is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the standards of fairness. In particular, all administrative actions of the government that enforces the law must be enforced fairly. The states rule of law is to monitor unfair cases occurring in all social areas, detect unfair cases at the same time, and correct them according to due process. As our society has continued to debate fair society and the rule of law, state-led processes should increase reliability and objectivity of standards and policies by setting standards for fairness and propos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realize fair society. Discussions on the ideology and practice of law and fairness are always open, and in order for efforts to implement them to continue, the state must secure trust and objectivity based on moral values, ethical practices, and legal systems. As a national ideology proposed by the state, the values of the rule of law and fairness must be consistent, and the process of continuously finding solutions with the people must also b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and process. The rule of law and process must be worth realizing anywhere in our society, regardless of who its speaker is. The discourse of the rule of law and fairness has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our society just by having opportunities for legal reflection and reflection throughout our society through the value of fairness at this point. In the future, the ideological content should be implemented more specifically and continuously through discussions and reflection on the rule of law and process, as well as the theoretical system and maintenance of the rule of law and proces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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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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