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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결혼·이혼·상속과 세제 = tax system regarding women's marriage, divorce, and inher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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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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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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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혼․상속등과 관련된 조세측면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속세뿐만 아니라 혼인 중 또는 이혼 시에 부닥치게 되는 소득세․증여세․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한 고려 없이는 여성의 경제적 지위에 대하여 제대로 논할 수 없다. 헌법이 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정신을 조세법에서 제대로 구현하려면 여성의 결혼․이혼․상속에 관련된 세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개인단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단위주의와 부부단위 합산분할주의(2분2승제) 중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가족조합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만일 가족조합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존치할 경우에는 공동사업합산과세에 있어서의 의제규정을 추정규정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있어서도 부부단위의 2분2승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은 가령 일부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님을 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서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경감된 등록세율이 적용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여섯째, 배우자간의 상속이나 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Even today, there is not sufficient research about the women's statu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ax system regarding women's marriage, divorce, and inheritance.
However, we can not attempt to fully discuss about women's economic status without considering the inheritance tax along with income tax, gift tax,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which women have to deal with during their marriage and as a result of their divorce. The constitution provides individual dignity and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In order to implement such constitutional spirit in the tax system, we must reform the tax system regarding women's marriage, divorce, and inheritance as follows;
First, the present income tax system which allows individual filings only must be reformed to allow the taxpayers to choose either individual filing or joint filing for a married couple.
Second, the special privilege given to the family partnership income calculation must be abolished. If the special provision should be maintained, the constructive provision regarding to adding up taxation of a joint undertaking must be changed to a presumption clause.
Third, we recommend to implement two-division and two-multiplication of a marital unit tax system on the entire real estate taxes.
Fourth, there is a need to pass a law to clarify that the asset transfers caused by a reason of equitable distribution is not subject to either income tax or gift tax, even if these may include a partial support fee.
Fifth, the local tax systems must be reformed to eliminate acquisition tax and to impose a reduced registration tax rate on the real estate acquisitions caused by a reason of equitable distribution.
Sixth, there should be no tax on all asset transfers between the spouses whether such transfers have been completed while the transferring spouse is live or no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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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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