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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불복절차 = The appeal proceedings of the disciplinary measure on the private school teacher - Focusing on the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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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5. 3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 법률은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교육부산하에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위원회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 교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종전의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하면 교원소청임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한하였고, 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규정이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8년에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으나, 2006년에는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07.5.11.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은 학교법인에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처분취소청구가 받아드려지더라도, 학교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그 심사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징계처분의 취소여부가 결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는 국ㆍ공립학교 교원의 지위보다 불리하게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근로자의 지위에 비해서도 불리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부과제도, 긴급이행명령제도, 확정된 심사결정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 Special Act on the teachers' status was enacted and enforced on May 31, 1991. The purpose of this Special Act was to improve the teachers' status and to strive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by giving them honorable treatment, improving the treatment on the teachers and consolidating the guarantee on their status.
First of all, the Special Act enabled the disciplined private school teachers, like the national-public school ones, to applicate for the retrial to the Appeal Commission, which was established in the Ministry of Education, so they could rais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case that this Appeal Commission rejected the request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In the previous Act, by the way, the plantiff who could ra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limitted in the displined private school teachers, so the Education Foundation which objected to the decision of the Appeal Commission couldn't ra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the provision of the Special Act might infringe the constitutional rights,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the right of equality) of the Education Foundation.
On the above issu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the provision of the previous Act was constitutional in 1998, but inconstitutional in 2006.
Because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ded the provision of the previous Act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it was revised on May 11, 2007, so that the Education Foundation could ra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lthough the Appeal Commision accepts the request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it will not be administrated until the court gives a final decision, if the Education Foundation raises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refore, the status of the private school teachers is more disadvantegeous than that of the general workers, not to mention that of national-public school teach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Special Act should be revised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of the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the emergent implementation order, and the criminal disposition of default on the final decis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private school teachers' status by making sure the effective performance of the Appeal commission'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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