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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확인서(Executive Certificate)에 관한 영국법원의 관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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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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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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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3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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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이래 영국은 국제적이니 요소가 결부된 판결의 사실관계의 확인, 혹은 국제법적 성질을 갖는 어떠한 사실의 확정에 있어, 사법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고유한 지식을 갖는 행정부처, 특히 외교부의 의견을 구하고, 행정부의 확인서(Executive Certificate)를 통해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관행을 확립해 나아갔다. 영국법원은 대외적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는 입장에 기초해, 행정부가 확인해 준 사실을 판결에 있어 확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영국법원은 행정부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사실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관련 법률에서 행정부 확인서가 해당 사실에 관해 결정적 증거라고 명시한 경우, 또는 영국정부의 국가승인 여부와 같은 행정부 자신의 행위에 기초한 `고유한 사실`에 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확인서의 내용이 판결의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 결정적인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 영국법원은 점차적으로 행정부가 제공한 사실을 절대적인 판결의 기준이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관행을 쌓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인의 권리와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을 경우 그러하다. 한편, 행정부 확인서에 대한 영국법원의 관행의 변화는 국제법적 논점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영국법원의 판례가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행정부 확인서에 대한 논의는 외교문제에 있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보여주는 한편, 국제법적 성격을 갖는 문제에 대한 국내법원의 기초적인 접근방식을 보여준다. 이 글은 영국법원이 국제적인 요소가 결부된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어떠한 정도와 방법으로 행정부의 의견을 고려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영국법원의 행정부 확인서와 관련된 관행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행정부 확인서 논의의 발전을 행정부 확인서가 발행된 시대별 주요 판례를 통해,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행정부의 확인서가 발행되었으며, 영국법원이 해당 확인서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떠한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행정부 확인서의 효력의 근거와 범위를 살펴보고, 행정부가 확인해준 사실을 판결에 있어 하나의 증거로 택하는 판례와, 국제법 관련 사항에 대한 영국법원의 판단의 증가를 중심으로 행정부 확인서의 효력과 범위의 제한을 짚어보았다. 결론에서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계 측면에서의 행정부 확인서의 의의와, 해당 논의의 국제법적 관점에서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Since the 19th century it has been established practice for the UK courts to ask the opinion of His Majesty`s Government (hereinafter, the executive), particularly, the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regarding confirmation of facts that are related to foreign affairs or involve issues of international law, and to receive an Executive Certificate(or Foreign Office Certificate) containing the relevant information, issued by the respective body. In the early and middle 20th century, the UK courts tended to accept such fact-finding as conclusive under the rationale that the judiciary and executive should have `one voice` in external matters. Gradually, however, the courts have handed to more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fact` acknowledged by the executive and having conclusive effects. Nonetheless in matters where legislation explicitly prescribes the conclusive effect of the Executive Certificate on the acknowledged facts, and in questions of whether the executive has performed an action such as `recognition of State`, such certification still has conclusive effect. In such cases, the UK courts recognize the facts contained in the Executive Certificate as `judicial notice`, and reject counterclaims in this regard. Beyond these instances, however, the UK courts have tended not to rely on `fact` noted in the Executive Certificate as an absolute standard of fact-finding for their judgments; instead, they have accumulated practice of independently investigating and evaluating the facts according to applicable international rules and norms. This tendency is particularly true and reinforced when such a matter is related to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vidual. Meanwhile, it triggers increasing precedents of the UK courts which dealt with the issue of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aims to discus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K courts and the executive through examination of UK court practice with respect to consideration of the opinion of the executive. It reviews the development of discourse on the Executive Certificate through examination of precedents where such certificates were issued and engaged to the fact-finding of the court judgments. It focuses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Executive Certificates are issued and the matters they involve; whether and how the Courts accept the certificates, and the effect of such certificates in determining the facts. Based on such discussion, the scope and effect of the Executive Certificate are discussed; in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limitation in due course of accepting such certificate as `evidence` that the Court considers in determining the facts, as developed through recent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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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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