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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의 직권말소제도에 대한 재평가 - 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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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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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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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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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중 자동차는 그 등록대수가 약 3,000만대를 향해 가고 있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운행할 수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5호는 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직권말소행위는 재량행위이고 그 담당은 시·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관리사무소의 공무원이 실행한다. 한편, 자동차는 물건이고 동산이지만 등록에 의하여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및 저당권 등의 득실변경이 이루어 진다. 이 점에서 자동차는 특수성을 가진 동산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위 직권말소 재량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 입법인지 위헌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물권은 지배권으로서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그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유권과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득실변경 규정은 민법 물권편 물권변동규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보아야 함에도 입법부나 사법부의 인식은 주로 자동차 등록을 자동차의 운행요건으로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의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인도, 이전, 말소, 경매가 모두 법원에 의하여 사법적인 판단을 받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도 보전처분, 인도, 이전, 경매 등은 모두 법원의 간여하에 당부가 결정된다. 그럼에도 유독 자동차의 말소만을 행정부의 재량행위로 입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동차등록직권말소제도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방법의 적절성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 평등권, 재판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속임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인지 여부는 법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은당사자가 법원에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더보기Motor Vehicle, as means of transportation, has now amounted to 30 millions in the number of registration. Motor Vehicle is required to be registered in conformity with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in order to be operated, and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3)-5 regulates that when the registration has been made by fraud or other wrongful means, the Mayor/Do Governor may, ex officio, file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The registration of cancellation ex officio is an act of discretion, executed by public officer delegating Mayor/Do governor’s authority. Meanwhile, although Motor Vehicle is movable asset,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including ownership and mortgage) over an Motor Vehic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 This is what makes Motor Vehicle a unique movables, thus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it is unconstitutional legislation to allow Discretionary Ex-officio Cancellation of Motor Vehicle in law. The real right of movable and immovable are essentially the same in that they are both right to dominatio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seem to regard motor vehicle registration as prerequisite for operating motor vehicle, even though the regulation on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ownership stipulated in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nd Mortgage stipulated in ACT ON MORTGAGE ON MOTOR VEHICLES AND OTHER SPECIFIC MOVABLES should be regarded as a special provision to provisions stipulating real rights in Civil Act. Preservative measures(including provisional seizures, provisional disposition), delivery, transfer, auction,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ver immovables are all subject to judicial review of the court, and the same principle applies for preservative measures, delivery, transfer, auction of motor vehicle with only exception to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 which is left to the discretionary legisl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Even if Ex-officio Cancellation of Motor Vehicle Registration were to be in conformity with purpose legitimacy test, it fails to fulfil suitability test, ultimately violating proportionality principle, infringing the property right, the right to equality,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Therefore, the court should review and decide whether a registration of a motor vehicle has been made by fraud or other wrongful means. Therefor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13-(3) should be amended to regulate that interested parties should file for cancellation of motor vehicle registration to th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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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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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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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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