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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ADR(대체적 분쟁해결) 기본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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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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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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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9-19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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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민간형 ADR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잘 활용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들에게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쟁해결절차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ADR의 이용촉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ADR 기본법의 제정 등 ADR의 기반 인프라의 구축을 통해 ADR이 소송절차에 버금가는 분쟁해결절차로 거듭 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일본의 ADR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ADR촉진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의 경우에도 많은 논의와 검토 끝에 ADR촉진법을 제정하였지만, 적지 않은 과제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ADR촉진법 제정 당시의 논의와 그 시행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ADR의 본질에 입각하여 자율성을 극도로 추구하는 ADR 이상론과 ADR은 효율적인 재판절차를 위한 보완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고 여러 가지 실효적인 제도 도입에 지나치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ADR 신중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ADR의 자율성은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방임할 수는 없는 것이고, ADR은 재판절차를 보완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절차와 대등한 분쟁해결절차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구축하여야 한다.
따라서 ADR 이상론과 ADR 신중론을 절충한 조화적 관점에 입각하여 ADR촉진법을 평가하고, 그 과제와 문제점 및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ADR 기본법 제정에 있어서도 ADR의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국가 등의 책무를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업무인증제도 등을 두되, ADR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촉진을 기할 수 있도록 ADR 화해합의에 대한 집행력 부여, 절차실시자의 연수․훈련의 의무화, ADR의 비구속적인 표준적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명문화, 일정한 범위의 분쟁에 대한 비변호사대리 규정, ADR 전치사건의 확대, 법원 등에 의한 ADR 이용 권장․ADR 회부 규정, 절차실시자(조정인) 및 ADR 사업자의 수비의무 규정, ODR에 관한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n Japan owing to the changes in the social and economic climate at home and abroa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prompt dispute resolution based on the specialized expertise of a third party and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facts of the dispute.
Although there are various ADR organizations in Japan, the usefulness of ADR is not widely known to the people and so the utilization of ADR is still at a low level.
Japan Justice Ministry formed and activated the review committee on ADR to discuss and establish an appropriate system for the Promotion of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s part of Judicial Reform.
Thus the Act on Promotion of Us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Promotion Act for short) was enacted on November 19, 2004 and promulgated on December 1, 2004 and enforced as of April 1, 2007 in order to mak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easier to utilize, thereby enabling parties to a dispute to choose the most suitable method for resolving a dispute with the aim of appropriate realiza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DR Promotion Act consists mainly of Purpose (Article 1), Basic Principles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Local public entities (Article 4), Certification of Private Dispute Resolution Services (Article 5), Certification Standards (Article 6),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rticle 7),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Article 8) et cetera and Nullification of Prescription (Article 25), Suspension of Legal Proceedings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n Use of Certifie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Before Conciliation (Article 27) as Special Rules on the Use of Certified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The Japanese government was supposed to review the status of the enforcement of this Act when five years had passed after it had entered into force and to take necessary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as required.
But the consequences of the review in 2012-2014 was negative and all the revision proposals of this Act such as Grant of execution power to a compromise as a result of ADR were put off.
In 2018 Japan ADR Association submitted once again the proposal including the revisions of this Act such as Grant of execution power to a compromise as a result of ADR et cetera.
These experiences in Japan has taught us that it is necessary to harmonize ideals on ADR with reality in designing and establishing Korean ADR Act in the near future.
Consequently I’m pretty sure that it is desirable for us to have express provisions such as Certificate System and Grant of execution power in Korean ADR Act which Japan ADR Association proposed as long as they don’t threaten the principle of autonomy in ADR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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