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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단체활동에 관한 ILO 협약 비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of Restriction of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Focusing on the ratification of the ILO Convention on Collec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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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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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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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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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체계 하에서 노동권에 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부 ILO 협약이 새로 비준되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범위가 확대되려는 시도가 있으나, 아직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직무에 있어 공공성 및 중립성을 요구하는 공무원 지위의 특성상, 이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제한을 둘러싼 제한 법률에 관한 논의를 시작점으로 하여 구체적인 노동권과 이에 관련된 ILO 협약을 검토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의 제한은 헌법을 비롯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ILO 협약 비준으로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범위가 확대되었는데, 예외규정을 두어 실질적 보장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ILO 협약에 대한 이해는 이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집단행위와 쟁의행위라는 별도의 규정에 대하여 각 행위의 성격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쟁의행위와 집단행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하여 판례상의 논의 및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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