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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界化와 블록화에 있어서 環境保全을 위한 法的 對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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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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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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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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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와 블록화로 특징되는 국제적 경제통합현상은 국제환경규제를 점차 강화시키고 있다. 한·미 FTA는 물론이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EU와의 FTA협상에서도 환경규제는 미국의 경우보다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기업활동의 보장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환경보전의 문제는 서로 相衝될 우려가 높다. 자유경쟁의 보장과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국가경쟁력의 제고에는 도움이 되나, 환경보전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반면, 극단적인 환경보전의 강조는 국가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경제와 환경의 상생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규제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수단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유인적·기업자율적인 규제수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한·미 FTA 협정문에는 환경거버넌스(environmental governance) 내지 협동의 원칙이 투영되어 있음은 물론, 환경성과를 위한 자발적 지침·자발적 환경감시 및 보고 등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시장유인적 규제수단인 환경부담금이나 과징금제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자칫 명령적 규제수단을 금전벌로 대체하는 愚를 범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지정제도를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에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을 다소 완화시켜 중소기업에게는 차별적 기준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평가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할 만하다. 또한 환경오염원인자에 대한 제재 위주의 행정보다는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정보는 기업의 자율적인 규제수단인 동시에, 행정의 통제와 집행결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더욱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주체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거버넌스 내지 협동의 원칙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와 시민 그리고 경제주체 사이의 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더보기Nowadays environmental regulation in developing nation under Globalization and Blocs has challenged to become more strictly. But the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 can weaken its own competitive power. Especially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A includes the clau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t"s meaning is very significant. Recently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Union (EU) is proceeding. In my opinion environment regulation in this agreement maybe be more rigidly. So the regulation paradigm in field of environmental law have to be changed. Regarding this, so-called the "environmental governance" has emphasized cooperation the government and the business corporations. In this paradigm change should regulation by market incentives be preferred to regulation by directives. It is also based on the principle of cooperation ("Kooperationsprinzip"). The FTA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SA give weight specially to the partnership involving businesses, local communitie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governmental agencies, or scientific organization. It does include voluntary environmental monitoring, environmental monitoring and so on. It is very careful that most of charges will be in some cases a kind of monetary penalty. In other parts the korean government tries to lead business organizations and groups to participate in voluntary program and to give them actually market-based incentives. And right of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s a tool of voluntary regulation must be guaranteed sufficiently. It helps to control the so-called "environmental enforcement deficit" ("Vollzugsdefizit"). The new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consistantly that "deregulation" economic policy would be continued. On the other hand it can make environmental protection policy very difficul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try to harmonize between economy (trade) and environment. And the new government must seek to give diverse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support to private industries or business organization, which participate in the public voluntary program and give environmental information faith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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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8 | 1.08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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