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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에 관한 연구 = Research on King Sejong The Great’s Gongbeop Prescribed on Hojeon of 「Gyongguk Daejon」
저자
오기수 (김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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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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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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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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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7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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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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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ngbeop that was finally legalized in the 26th year of King Sejong The Great (1444) was prescribed on Hojeon of 「Gyongguk Daejon」. The final edition of 「Gyongguk Daejon」 was completed and distributed in the 16th year of King Seongjong (1485), but Hojeon was distributed and enforced in the 6th year of King Sejo as the first among 「Gyongguk Daejon」. About 17 years after King Sejong The Great enacted Gongbeop, it achieved the status of perfect tax law in Joseon Dynasty. As Gongbeop that King Sejong The Great legalized was prescribed on 「Gyongguk Daejon」, it became a basic tax law of 500 years of Joseon Dynasty reign by Jojong-Sunghun-Jonjungjeui (The principle of obeying the ancestors' laws).
It was prescribed on Hojeon of 「Gyongguk Daejon」 as Gongbeop, so starch 6 deungbeop of article Yangjon was maintained for about 450 years until end of Joseon Dynasty without change.
Rock 9 deungbeop of article Suse continued for about 190 years, and it was revised to Yeongjeong-beop in order to increase tax revenue by four du tax rate regardless of good and bad harvest in 1635(the 13th year of King Injo).
From the history of Korean legal system perspective, the research on 「Gyongguk Daejon」, the best law books in Joseon Dynasty, is very important, and the research on 「Gyongguk Daejon」should be accomplished manifoldly from each field of studies. Accordingly, the research on Hojeon of 「Gyongguk Daejon」 from history of tax law perspective is needed. And as this research studied on King Sejong The Great’s Gongbeop prescribed on Hojeon of 「Gyongguk Daejon」, it contributes to development of history of tax law in Korea by analyzing differences and effects that Gongbeop of King Sejong The Great had on 「Gyongguk Daejon」.
세종대왕은 전세(田稅)의 조세법을 세우고, 조세의 징수를 그 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강력하게 명(命)함으로써 조세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다. 1436년(세종 18) 공법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하고 각도(各道)의 토지를 비척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세율을 달리하는 공법안을만들었다. 그러나 결함이 많아 1443년(세종 25)에 공법상정소의 안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 번째 조세법 제정특별위원회라 할 수 있는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풍흉에 따른 연분9등법(年分九等法)과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전분6등법(田分六等法)을 주요 원칙으로 한 공법을 제정하였다.
「세종실록」과 「증보문헌비고」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즉위 3년부터 약 20년 동안 ‘비리 없고 간편하며 공평한 조선(朝鮮)적인 공법’을 입법하기 위하여 대신들과 직접 의논하고, 찬부를 묻고, 여론을수렴하고, 지역별로 시험적으로 시행한 후 세종 26년(1444)에 최종적으로 공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이 공법이 「경국대전」의 호전에 규정되었다. 「경국대전」은 성종 16년(1485)에 최종본이완성 반포되었지만, 호전은 그보다 훨씬 앞선 세조 6년(1460) 7월에 「경국대전」중 첫번째로 반포되고 시행되었다. 이때에 공법의 규정이 「경국대전」 호전에 실림으로써 세종대왕이 공법을 제정한지 약 17년이 지난 후에 조선왕조의 완전한 조세법의 지위를 얻게 된 것이다. 「경국대전」에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이 규정되면서 조종성헌존중주의에 의하여 조선 통치 500년간의 조세의 기본법이되었다. 공법으로 「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되어 양전(量田) 조항의 전분6등법은 조선말까지 약 450년 동안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수세(收稅) 조항의 연분9등법은 약 190년간 지속되다가 1635년(인조 13) 풍흉에 관계없이 4두의 세율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영정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한국법제사 측면에서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이 「경국대전」에 대한 연구도 각 학문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경국대전」의 호전에 대한 조세법제사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본 논문은 「경국대전」 호전에규정된 세종대왕의 공법(貢法)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세종대왕의 공법이 「경국대전」에 끼친 영향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조세법제사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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