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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범위와 한계 = The Right of Counselors to be Present at the Interro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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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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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8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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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gative agency has focused on the suspects’ confession through the interrogationat the investigative procedure. As a result, the problem of false confession bycoercion often occurr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2007 introduced new systemsfor fair investigation and suspects’ human rights; present of the counselor at theinterrogation. Suspect’s right to have a counselor present at the interrogation shouldbe considered fundamental right based on Korean Constitution.
However, in practice, counselors who present at the interrogation are very fewbecause of economic problems. Therefore, the public defender is necessary for thissystem to work properly.
Counselors present at interrogation have rights to tell their opinions regardingquestions and to complain about unfair questioning. Counselor should get permissionfrom investigator in advance to tell his opinion by law. This provision is likely tooppress counselor’s positive assistance. So, counselor’s statement be permitted withoutbeforehand approval.
Also, the Criminal Procedure Act stated ‘justifiable reason’ to restrict counselor’spresence without particular grounds. Particular restriction reasons should be statedclearly in Criminal Procedure Act to guarantee suspect’s constitutional right properly.
수사절차상 피의자신문은 피의자에 대한 질문으로 범죄혐의를 밝히는 과정으로서인권침해 소지가 상존한다. 2007년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방어권 및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하였다. 변호인 참여권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의 실현형태로서 기본권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수사실무상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비율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제도적 의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등의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범위로 의견진술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이의제기를 규정할 뿐 변호인 조력권의 핵심인 조언과 상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실무상 이를 제지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언과 상담을 참여 범위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변호인의 의견진술은 신문이 종료된 뒤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문 중의 의견진술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요구한다. 사전승인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의자신문을 방해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사전 승인 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한사유로 구제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제한 사유는 대통령령과 경찰청 훈령(범죄수사규칙) 등에서 규정한다. 변호인 조력권이라는 헌법적인 권리에 근거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제한 사유를 형사소송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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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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