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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상 생존배우자의 부양정기금청구권- 혼인해소와 부양의무에 대한 새로운 제안 - = Le Droit à Pension Alimentaire du Conjoint Survivant en Droit Civil Français- Une Nouvelle Proposition sur la Dissolution du Mariage et le Devoir de Secou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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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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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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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s les relations conjugales le devoir de secours se produit comme un effet du mariage. Mais puisque, si le mariage est dissolu, tous les droits et devoirs créés dans les relations conjugales par le mariage disparaissent, le devoir de secours disparaît en principe avec la dissolution du mariage causée par le divorce ou la mort d'une partie du couple. Toutefois, en cas de dissolution du mariage, une nécessité du besoin pour un conjoint divorcé ou un conjoint survivant peut avoir lieu n'importe quand. En Corée, on explique le devoir de secours par rapport au conjoint divourcé ou au conjoint survivant au niveau d'une élément du besoin compris dans le droit de réclamation de la séparation de biens ou une couverture sociale pour la famille survivante, basé sur le système de succession. En revanche, on considère, en France, que, si le conjoint divorcé ou le conjoint survivant a besoin d'un besoin même après la dissolution du mariage, le devoir de secours produit par mariage continue après la dissolution du mariage. Sur ce fait, on règle la question du besoin en relation avec le conjoint après la dissolution du mariage, par la prestation compensatoire pour le conjoint divorcé et le droit à pension alimentaire, sujet de cette étude, pour le conjoint survivant.
Le droit à pension alimentaire désigne un droit de réclamer une pension régulière dans la succession si l'état de besion est admis pour le conjoint survivant en cas de mort d'une partie du couple. Ce droit est prescrit à l'article de 207-1 du code civil comme un effet du mariage mais la nature de succession est fortifiée en étant prescrit dans l'article 767 du code civil par la loi de 2001(loi no 72001-1135 du 3 décembre 2001). En cas de mort d'une partie du couple en France, le conjoint survivant bénéficie d'une distribution égale des biens formés pendant le mariage, aussi qu'il a le droit à la succession avec l'assurance du logement et le droit à pension alimentaire qui est sujet de cette étude. Mais le conjoint survivant n'a qu'un droit à la succession en Corée.
Si le conjoint a besoin d'un besion malgré la dissolution du mariage il faut en compléter avec un système spécial afin de résoudre le déséquilibre par le mariage. En se fondant sur cette conscience des problèmes on a fait des recherches du droit à pension alimentaire dans le code civile en France. On souhaite que le résultat de cette étude puisse donner un motif pour la nouvelle approche sur la dissolution du mariage et le devoir de secours en Corée.
혼인의 효과로서 부부 사이에는 부양의무가 발생하고, 혼인이 해소되면 혼인 중 발생한 부양의무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혼이나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에게 부양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인이 해소될 때 부양의무가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효과인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상속제도의 근거가 생존한 가족에 대한 생활 보장이라고 하여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에서는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 있다면 혼인이 해소된 후에도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본다. 이에 근거하여 이혼배우자에 대해서는 보상급부제도에 의해, 생존배우자에 대해서는 이 글의 주제인 부양정기금청구권 제도에 의해 혼인 해소 후 배우자에 대한 부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글의 주제인 부양정기금청구권(le droit à pension alimentaire)이란,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 부양이 필요한 생존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일정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고 주거권을 포함한 강화된 배우자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개로 부양정기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혼인 중에 보장되던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가 혼인 중에 발생한 불평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의 해소라는 사실에 의해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혼인으로 부부 사이의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부부 일방(주로 처)이 혼인 후 직업을 포기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게 되어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하였다면, 혼인 중에는 부양의무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이 해소된 이후에도 불평등이 남아있다면 부양의무가 존속한다고 보아 이혼배우자나 생존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즉 혼인 해소에 따른 재산청산의 문제인 재산분할이나 상속제도와는 별개로, 혼인 해소 후의 부양으로 혼인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혼인으로 인한 불평등의 문제는 혼인제도 하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혼인으로 발생한 불평등이 혼인 해소 후에도 남아있다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청산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이나 상속제도에서 고려하는 정도에서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부양의무가 혼인 해소 후에도 존속된다고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혼인해소와 부양의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글이 새로운 접근을 향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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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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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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