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에 비추어 본 장애인 고용차별금지
저자
주정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35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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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헌법 제11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장애인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고용부문에서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을 연구한 내용이다.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과 의무고용제도에 관하여 특히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장애인도 우리나라의 국민이며 인간이기에 비장애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약 2백 50만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가졌기에 언제나 존중 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금은 예전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하였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장애인들이 편견 없는 세상에서 좀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의 많은 포용과 인식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의 사회적 책임인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은혜적․시혜적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헌법 제32조 1항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도 ‘근로권’을 부여하고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며,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장애인 고용차별과 관련하여 평등권에 비추어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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