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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불출석 = NON-APPEARANCE OF A PERSON CONCERNED IN THE PROCEDURE OF A CIVIL ACTION DURING CHOSUN DYNASTY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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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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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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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how a court trial was progressed for a civil case when a person concerned didn’t appear during Chosun Dynasty Era. The articles 148 & 150 of 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of ROK specify that a non-appearance is considered as ‘Confession’ and ‘Testimony’ respectively. But the article 268 of the same Act considers a non-appearance as the ‘Cancellation of a Lawsuit’. This means not a default judgment(缺席判 決), but a judgment of the accused with the accusor(對席判決) and specifies the effect of a non-appearance of a person concerned.
On the other hand, in case that a person concerned did not appear for a civil suit during Chosun Dynasty Era, if a certain period of time passed away, it was judged that the person concerned lost the lawsuit.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legal system of Chosun Dynasty was similar to a Default Judgment System. A legal provision, so called,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of Chosun Dynasty was applied when a person concerned didn’t appear.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a law book,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Since then, there were some discussions on a revision of the provision during the era of the prince, ‘Yeonsan’, but there has been no revision. After that, during the era of the King, ‘Myeongjong’, there were some arguments on whether the other person concerned should appear or not for 30 days or not in case that a person concerned does not appear for 21days. After many times of discussions, it was concluded that the other person concerned shall have to appear for 30days in case that a person concerned didn’t appear for 21 days. After that, the provision was reflected in the “Dae-Jeon-Hu-Sok-Rok (大典後續錄)” and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used to be modified several times via the announcement of a Royal Order (受敎). After that,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has been arranged and incorporated into a law book, ‘Sok-Dae-Jeon(續大典)’ of late Chosun Dynasty.
And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introduced into the law book was also applied fully to a civil case judgment paper, ‘Geol-Song-Ip-Ahn(決訟立案)’. There were some examples, such as, the ‘Geol-Song-Ip-Ahn’ of Gyeongju-bu in 1578 and that of Yeongil-hyeon in 1689. The accused of a judgment paper of Gyeongju-bu didn’t appear in a court for 23days and that of Yeongil-hyeon didn’t for 28days. Therefore, both defendants lost each lawsui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So, it can be seen that the provision, ‘Chin-Chak-Geol-Jeol-Beop’ (親着決折法)’ that was enac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applied fully for a civil lawsuit of a local area by using the contents of the ‘Geol-Song-Ip-Ahn’. The discussions on the non-appearance of a person concerned of a civil case during Chosun Dynasty are not simple descriptions on the facts of the past.
Through that, it was found that the actual procedure of the enaction process of a legal provision during Chosun Dynasty and there existed some legal hermeneutics during Chosun Dynasty, too. It means that a statue law was applied to the practices of civil trials.
이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어떻게 재판을 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제148조․제150조에서 자백간주 및 진술간주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68조에서 소의 취하를 간주한다. 이는 결석판결이 아니라 대석판결을 하는 것이며, 당사자의 결석의 효과를 규정한 것이다.
반면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면 바로 패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므로 조선시대는 결석판결제도에 가까웠다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親 着決折法은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조문이었다. ≪經國大典≫에서 처음으로친착결절법이 제정되었다. 이후 해당 조문에 대한 연산군 대에 개정논의가 있었으나 개정하지는 않았다. 이후 명종 대에는 당사자 한쪽이 21일 불출석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30일을출석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 여러 차례의 논의 끝에 일방 당사자의 불출석이 21일인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30일을 출석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가 정리되었다. 이후 이 규정은 ≪大典後續錄≫에 반영되었으며, 친착결절법은 몇 차례 ≪受敎≫의 공포에 의해다시 수정되었다. 이후 친착결절법은 ≪續大典≫에 정리되어 편입되었다.
그리고 법전에 도입된 친착결절법은 조선시대의 민사판결서인 決訟立案에서 충실히 적용되었다. 1578년 경주부 결송입안과 1689년 영일현 결송입안이 그 예이다. 경주부 입안의원고는 23일 동안 재판정에 불출석하였으며, 영일현 입안의 피고는 28일 동안 불출석하였다. 따라서 양자 모두 친착결절법에 의해 패소하였다. 결송입안의 내용을 통해 중앙 정부에서 제정된 친착결절법이 지방의 민사소송실무에서도 제대로 준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불출석에 관한 논의는 과거의 사실에 대한 단순한 기술이 아니다. 이를 통해 조선조의 법조문 제정과정의 실태를 알 수 있으며, 조선조에도 법해석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제정법이 민사재판실무에 반영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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