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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 存在ㆍ公的 關係와 名譽毁損責任 =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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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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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5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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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사법상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명예훼손에 따른 책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혹은 각 개인의 알권리의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ㆍ알권리 사이에 긴장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명예훼손법리를 적용한다고 하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는 충실할 수 있지만, 다른 법익인 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우선 명예훼손책임을 판단할 때에는 역시 피해자의 지위에 대한 배려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공적 존재(혹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적 존재(혹은 사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명예훼손표현의 판단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공적 인물(예컨대 공직자나 유명인)이나 공적단체와 같은 공적 존재와 관련된 명예훼손표현에 대하여는 그 제한이 훨씬 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가는 개별사례에서의 이익형량에 따라서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인물이나 공적 단체에 대한 표현은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한다고 하는 의미를 크다. 그러므로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표현을 진실로 믿고 한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혹은 중요한 내용이 아닌 사소한 부분에 대한 명예침해표현은 법적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공개의 자유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인정되는가를 한 마디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명예훼손책임에서 공적 존재를 달리 취급하는 이유를 공적 존재는 사적 존재에 비하여 효과적인 의사전달수단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여 허위의 사실주장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를 가지며, 또한 자발적으로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역할을 맡아 공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는 사실에 있다고 볼 때 어떤 위치에 있는 공적 존재인가, 즉 어느 정도로 자기방어가 용이한가, 혹은 스스로 얼마만큼의 공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다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미국에서 뉴욕 타임즈판결을 통하여 성립한 현실적 악의이론에서와 같이, 아무리 공적 인물ㆍ공적 단체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인지 진실인지의 여부에 대한 무모한 경시를 통하여 명예훼손표현을 한 경우에까지 면책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피해법익의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책임을 달리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명예훼손에 의하여 침해되는 피해법익을 흔히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로 이분하는 경향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 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과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각 영역에 따라서 명예라고 하는 인격권이 우선적으로 보호되는가, 언론ㆍ표현의 자유가 먼저 보장되는가를 세밀하게 달리 판단할 필요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내밀영역이나 비밀영역ㆍ사적 영역은 사적 관계에 해당하여 명예가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 영역이나 공개적 영역에서는 언론ㆍ표현의 자유나 개인의 알권리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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