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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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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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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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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45-18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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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ield of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an issue whether the third party, such as citizens living nearby environmental pollution area and environmental damages area to be effect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could have a standing to sue. Bas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also are not greatly contrary to conventional theories of standing to sue and precedential theories of legal remedy for violation of interests. As the precedential interpretation of “legal interests” under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its limits on exte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it is required to search legislative and political countermeasures. This thesis examines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qualification of the third party based on the pas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related to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For this purpose, the pas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related to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were classified and reviewed whether the criterion to judge whether standing to sue is legal interest, whether it is a reflect interest, whether it is an abstract common concern, whether it is subject to litigation, whether it suffers from environmental damages exceeding the limit, and whether or not there is a statutory provision.
Therefore it can be considered that amendment of the clause of standing to sue of the environment related laws. In the specialized environmental litigations, the expansion of the standing based on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ird party resident who live in the outside of the boundary is very limited. Thus it is necessary to admit of standing for the environmental interest of the third party resident who live in the outside of the boundary. Conclusively, it is desirable for courts to have reasonable and systematical judgment criteria and use more scientifically appropriate investigation method when judging standing to sue of a third party related to environment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s.
환경행정소송분야에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영향을 받는 환경오염 및 환경침해지역 인근주민과 같은 제3자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있는지 문제된다.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도 기본적으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판례의 해석론으로는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환경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법률상 이익’과 ‘반사적 이익’인지 여부,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인지 여부’ 그리고 ‘근거법률이 있는지 여부’와 ‘소를 구할 주체인지 여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명문의 법률규정이 없는 경우’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 제3자의 원고적격 확대의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환경소송에서 주관적 권리침해에 대한 원고적격의 확대에는 ‘환경상 이익’이 ‘반사적 이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해석상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과 관련된 행정소송에 있어서 ‘환경상 이익’과 관련성이 있는 영향권 밖의 제3자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헌법상 환경권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입법화와 함께 특히 미래의 과학 기술의 발전과 함께 건설과 개발 사업에서 환경오염피해가 다양하게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는 환경오염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기존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판단기준을 확립하고 과학적이고 적절한 원고적격 조사방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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