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법상 패러디의 공정이용 항변에 관한 고찰 = Fair Use Defense for Parody under Copyright Law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63(3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show how the Korean judiciary defines parody and how parody is being protected by the copyright law through an analysis of a variety of precedents in developed country. Also, this paper talks ab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in protecting parody and suggest some solutions to this issues.
Parody is considered ‘fair use’ under the copyright law and is therefore considered lawful. The risk of infringement arises when the parodist extracts certain copyrighted elements of the original work. Thus, it has to keep in mind that parody is a form of limited criticism, may supply a part of demand for the original work, and does not always ridicule or criticize the original work.
Accordingly, the fair use analysis for parody purpose must b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determine which act in terms of parody falls within a scheme of fairness. Parody is recognized as a form of criticism and commentary.
In light of the four factors used to determine fair use for the purpose of parody as follows: Purpose and character; commercial or educational: noncommercial parodies are generally given more protection as fare use under this first factor. This criterion analyzes the degree of transformation accomplished by the new work by determining whether the new work has a different purpose or different character than that of the original copyrighted work. In Campbell case,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arody’s “transformative” character is more important than its commercial purpose.
Nature of the work copyrighted - this factor has been said to carry little weight in parody situations, “since parodies almost invariably copy publicly known, expressive works”.
Amount and substantiality – with parodies, a fairly extensive use of the work is permitted. Copying is considered in relation to parodic purpose – a parodist can copy as much as is needed to “conjure up” the original.
Potential effect on the market – it is understood that an effective parody “may be so good that the public can never take the original work seriously again”. Thus, with parodies, the possibility of destroying the market for the original work is not measured. Instead, what is analyzed is the potential of the parody to fulfill the market demand of the original work.
Parodies are transformative works; they are new works, which are not market substitutes for the original work. A valid parody is a defense against liability; however, unauthorized copying is still copyright infringement. Therefore when making and marketing a parody work, users should always be mindful of who may take offense.
본고에서는 패러디가 저작권법상 왜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러디의 본래 목적은 원작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한 재해석이라는 점에서 패러디의 법적 개념은 일반 문예론의 그것과 거의 일치한다. 한편 패러디는 수용자에게 원작을 상기시켜야 하지만 그 비평적 특성으로 인해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얻기 어려운데다 원작의 변형적 이용 및 출처표시의 곤란성으로 인해 저작권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저작권법의 입장에서는 저작자와 패러디스트에게 각각 부여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균등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패러디에 한정하지 않고 매개패러디까지 포함할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패러디 보호동향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방식과 그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의 입법례와 판례 및 학설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았다. 특히 패러디의 공정이용에 관한 선례가 축적되어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공정이용의 판단기준과 이 기준의 패러디에의 적용에 관해 검토하였다. 결국 패러디의 공정이용 항변 허용 여부는 과연 법적 개념의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충분히 변형적인지에 달려있으며 법원판결의 의의는 이 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