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증권대차거래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3-217(35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증권대차거래는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투자기법으로서 증권의 차입자와 대여자 모두에게 높은 경제적 부와 효용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증권의 균형가격 발견을 촉진하고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현대 자본시장의 필수적인 제도로 정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증권대차거래는 예탁결제원, 증권금융 및 증권회사 등 중개기관에 의하여 거래가 체결되고 관리된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의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 있고(직접거래), 중개기관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를 체결할 수도 있는데(중개거래), 중개기관은 상법상 중개인 및 준위탁매매인으로서, 또한 민법상 수임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지게 된다. 차입자의 신용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담보로서는 중개기관의 이행보증(인적 담보) 또는 증권이나 현금의 인도(물적 담보)가 이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방식이 중개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5년 제정된 통합도산법은 대차거래를 포함한 일정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하여 일괄정산의 유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산출된 잔액채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행사도 도산절차에서 배제함으로써 상대방리스크 및 시스템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특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대차거래가 거래의 기본조건과 일괄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서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재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의 업무규정은 기본계약서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못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이들 업무규정도 OSLA, GMSLA 등의 국제표준계약서와 같은 일괄정산조항을 반영하여 기본계약화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중개기관이 이행보증을 하는 대차거래의 경우에는 담보권자가 되는 중개기관이 법상 적격금융거래의 당사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산법상 특례가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개기관이 거래당사자, 즉 대여자에 대해서는 차입자, 차입자에 대해서는 대여자가 되는 거래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단지 차입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매매거래에서의 청산기관과 같이 집중거래상대방(Central Counterparty)이 될 것이 요구된다.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provide liquidity to the equity, bond and money markets, placing it at the heart of today’s financial system.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llow market participants to increase market efficiency and benefit. Moreover, by increasing liquidity and accelerating searching for fair price, it has positioned itself as an important means for trading strategy.
In Korea,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s are operated and managed by intermediaries, such as The Korea Securities Depository(KSD),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KSFC), and brokers/dealers. The lenders and borrowers may trade by negotiating trading conditions(so called ‘direct trading’) or by mediation of intermediary (so called ‘intermediary trading’). The intermediary has a duty and responsibility as a broker or a quasi?mercantile agent under commercial law or a trustee under civil law. Through the guarantee by an intermediary or the collateral by a borrower, the credit risk can be hedged. However, the differences of trading type among intermediaries require solid legal certainty.
The Bankruptcy Act which is enacted in 2005 eliminate counterparty risk and systemic risk by guaranteeing the certainty of close?out netting to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which includes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and by excluding the furnishing, the disposition and the appropriation of pledged security from the rehabilitation procedures. The securities lending transaction should commenced through a master agreement that prescribes fundamental matters and close?out netting, but current rules of KSD and KSFC are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as a master agreement. Therefore, the rules of KSD and KSFC have to reflect close?out netting provision like as international standard contract of OSLA or GMSLA.
In the intermediary trading, the special treatment under the Bankruptcy Act is not admitted because the intermediary is not a party at the qualified financial transaction. Therefore, it is required to set up a trading scheme that the intermediary becomes central counterparty. It means that he should position himself to the CCP like that of securities market not merely stand surety for a deb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