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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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67-49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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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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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뱅크와 카카오 뱅크에 이어 제3‧4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본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본 법에서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고 많은 부분을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졸속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고 본다. 이는 헌법 제75조에서 정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은행법과 가장 차별적인 은산분리의 적용대상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징적인 사항을 잘 담아내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정치 환경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행령이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례법이 제정된 이유는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차별적인 면을 반영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목적인데 그것과는 다르게 무엇인가 어색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계한 여려 쟁점이 있을 만한 사항을 다루었다. 첫째, 비금융주력자의 지분한도를 34%까지 소유가 가능한데 이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2/3까지 확대하자는 견해), 비교적 적정한 수준으로 생각한다. 둘째, 비대면으로만은 영업실적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즉 구체적으로 대면으로 해결 가능한 업무가 있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 거래라든가, 금융사기와 관계된 심층적인 신분확인이 필요한 업무는 대면해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측면을 염두에 뒀을 때,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상 최소한의 영업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영업대상을 개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처음에서 밝힌 것처럼 지분한도가 확대되었으니 그에 대한 지배구조나 건전성규제에 관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더보기in Korea, Internet primary banks are established by law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Internet primary Bank」 on 1, 17, 2019. This Act admits non-financial companies or industrial stock capitalization to use voting rights of up to 34 % in shares. they have and hold in internet primary banks, exhaustively up from 4 percent. This Act will also only admit companies with more than half of their business give priority to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to hold as much as 34% of the rights of internet primary bank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Internet primary Bank」 and resultingly, its article o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banking would influence the Banking Act. the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would be important to legal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whole banking industry.
This Act take criticism for no clear-cut guide lines on 34% holding companies and possible infraction of the principle for clear delegation of law. it is proposed to better regulations and supervision of internet primary banks in Korea. the Korea needs to recast the Act regarding key factors to be 34% holding companies, and to provide them on the Act in place of its enforcement ordinance. It is noted that such reconstruction of the current Act will be able to make law-based safe and competitive banking enactments for internet primary banks.
Thinking that the current industrial environments has been 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novation of the banking industry is critically urgent, the establishment of internet primary banks has a significant pregnant. additionally, banks should not play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ut also it should have and maintain a competitiveness to be able to compare in the global banking industry.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deficiency and right the weakness of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laws so internet primary banks could play a proper role in the financial market.
It seems necessary to allow internet primary banks to freely provide credit to corporate targets and branches. there is a view “financial experience to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executives and having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and mandatory adoption of the executive director system.” but I disagree with it. it is freely determined by their enviro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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