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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 = The Moral Right on the Unfinished Works -Focusing on the Visual Ar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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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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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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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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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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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5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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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등 문화예술단체들이 예술가와 협업프로젝트를 진행하여 하나의 저작물이 창작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인으로 작품이 미완성으로 남게 될 수 있다. 여기서 예술가가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작품을 공개하는 것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인지, 나아가 미완성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이 인정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된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미국의 시각예술가의 권리에 관한 법률인 VARA가 미완성 시각예술 저작물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련한 Mass. MoCA Found., Inc. v. Christoph Bűchel 사례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 저작권법조항의 내용을 비교하고, 그 해결방안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VARA와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형태와 내용이 다르지만, 미완성 시각예술 저작물에 관련한 저작인격권 논의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는 시사점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나아가, 칸트와 헤겔 등에서 비롯된 철학적 기반에서 바라보는 예술, 특히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저작인격권 본질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제기하고자 하였다. 작가와 작품의 인격권적 유대감, 작가의 개성, 천재적 장인으로서의 예술가 등의 개념이 종래 저작인격권의 근거와 초석이 되었다면, 현대의 예술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여전히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또한 많은 영역에서 그 개념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미완성 저작물의 저작물성에 대한 논의와 그에 대한 저작인격권 인정 여부에 대한 상반되는 주장을 대비시켜 설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완전체로서 표현되지 아니한 미완성 저작물의 경우에 관하여, 저작물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저작인격권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많은 논의를 통하여 우리 현행 저작인격권에 대한 본질과 각국의 입법례 등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보다 합리적인 저작권법 체계가 완성되길 기대한다.
The process of creating complex works of any medium, especially ones created by collaboration of artists and art institutions can be obstructed by various factors and these barriers have given birth to many unfinished works. This problematic situation arouses controversies over whether the disclosure of unfinished against artists' wish, should be regarded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 and furthermore artists can claim moral right over unfinished works.
This comment reviews the First Circuit's decision in Mass. MoCA Found., Inc. v. Christoph Bűchel, which has been said the first attempt to explore whether Visual Artists Rights Act("VARA") encompasses unfinished works and discusses interpretative problems presented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suggestion to resolve the potential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comment describes that the Mass. MoCA decision has considerable implications for the issue of unfinished works under Korean Copyright ACT, understanding a difference between VARA and Korean Copyright Act and offers a discourse on moral right over art, especially visual art from a philosophical perspective originated from Kant and Hegel. This comment addresses how the notions of intimate bonds between and artist and his work, the personality of an artist, an arts as a genius, which gave the cornerstone for the theory of modern moral right had gone awry. This comment argues that unfinished work should not be interpreted to reach the status of integrity, in which an artist's ideas or emotions are expressed, irrespective of whether unfinished work fall under the category of an copyrighted work with the prospect of the establishment of reasonable copyright system through future discussion on the scope of moral right and research into the essentials of moral right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laws of other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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