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CO2의 포집 및 지중 저장의 법적 문제 = Rechtsfragen der Abscheidung und Unterirdische Ablagerung von CO2 -Aktuelle Diskussionen in Deutschland und Implikatione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5-442(28쪽)
제공처
소장기관
CO2의 포집 및 지중 저장은 수많은 법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CCS 기술은 기존 법률을 제정할 때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오픈된 법적 문제를 해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장의 안전성 및 영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어떤 법역이 저장과 관련된 리스크에 가장 잘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CO2의 포집과 수송은 기존 법적 틀에 의해 이미 구축되어 있다고 보인다. 물론 저장 부지에 따라 그때마다 CO2의 지중 저장을 허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른 법역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이것과 관련하여 단일한 법의 틀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CO2 저장법 제정이 검토되어 왔다. 그 사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역들은 추측컨대 아마도 국제법이나 유럽법 차원에서 발전된 해결 방안에 대한 실마리로서 기여한 적도 있다. 이 점에서 독일 수관리법은 물에 대한 관리질서로서 사실 저장의 실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연방광업법과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과 달리 이 법은 저장 부지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CCS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단지 이러한 방식으로만 저장 부지에 근거한 부정적 환경영향을 방지하고 저장의 장기 안전성도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연방광업법과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은 새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상응하는 개정만을 통해 지중 저장에 대한 법적 틀을 정하는데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물론 후자의 법역은 CO2의 폐기물 속성의 문제가 분명히 해명되는 한도에서만 그렇다는 것이다. 결국 CO2의 포집, 수송 및 지중 저장에 관한 CCS 법은 CO2 저장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순환경제 및 폐기물법 등 관련법을 개정함으로써 CCS 관련법제를 구축한 셈이다.
지중 저장 자체의 허용 외에도 CO2의 누출에 대한 책임의 문제와 CCS를 배출권거래의 시스템에 분류하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관련 법령 체계는 유사한 전례가 없는 지중 저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운영 중의 안전 관리나 장기적인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대규모상업용 지중 저장의 실용화를 앞당기고 이를 둘러싼 일반 대중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지중 저장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관리 법령의 개정 또는 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관련 기술 연구와 발맞추어 지중 저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논제들에 관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한 논제에는 지중 저장 관리 규정의 체계, 지중 저장의 관리 및 운영의 주체, 저장대상 지층의 선정, 보상 및 관리의 범위, 저장 CO2의 특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은 CO2 지중 저장의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개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저탄소 시대를 위한 안정적 대안을 제공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Die Abscheidung und unterirdische Ablagerung von CO2 in geologischen Formationen wirft eine Vielzahl von rechtlichen Fragen auf, weil diese Technologie bei der Schaffung der bestehenden Gesetze noch nicht bekannt war. Der vorliegende Beitrag soll zur Klärung der offenen Rechtsfragen beitragen. Im Vordergrund steht dabei, welches Rechtsgebiet den mit der Ablagerung verbundenen Risiken am besten begegnet, um die Sicherheit und Dauerhaftigkeit der Ablagerung sicherzustellen.
Es zeigt sich, dass die Abscheidung und der Transport von CO2 vom bestehenden Rechtsrahmen bereits erfasst werden. Allerdings entscheidet in Abhängigkeit von der Ablagerungsstätte jeweils ein anderes Rechtsgebiet über die Zulässigkeit der unterirdischen Ablagerung des CO2, sodass diesbezüglich kein einheitlicher Rechtsrahmen existiert und mithin geschaffen werden muss. Dabei können die anwendbaren Rechtsgebiete als Anknüpfungspunkt für die vermutlich auf internationaler oder europarechtlicher Ebene entwickelten Lösungsvorschläge dienen. Insofern stellt das WHG als Bewirtschaftungsordnung für die Gewässer zwar fachliche Anforderungen an die Durchführung der Ablagerung. Im Gegensatz zum BBergG und dem KrW-/AbfG enthält es aber keine Anforderungen an die Ablagerungsstätte und ist insofern für die Regelung der CCS nicht geeignet. Denn nur auf diese Weise können die von der Lagerstätte ausgehenden negativen Umweltauswirkungen verhindert und die Langzeitsicherheit der Ablagerung sichergestellt werden. Insofern sind das BBergG und das KrW-/AbfG geeignet, unter entsprechender Veränderung den Rechtsrahmen für die unterirdische Ablagerung zu stellen, was auch gegen eine Neuregelung spricht. Letzteres Rechtsgebiet allerdings nur, soweit die Frage der Abfalleigenschaft des CO2 eindeutig geklärt ist.
Neben der Zulässigkeit der unterirdischen Ablagerung an sich, sind auch Fragen der Haftung für den Austritt von CO2 sowie die Einordnung der CCS in das System des Emissionshandels klärungsbedürftig.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