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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조세사상과 공법(貢法) 연구 -조세법 측면에서- = The Study of Gongbeop of King Sejong the Great and Thoughts on Tax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ax Law-
저자
오기수 (김포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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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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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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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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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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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in principles of Gongbeop King Sejong the Great have adopted were Jeonbunyukdeung beop and Yeonbungudeungbeop based on Gyelbubeop. Jeonbunyukdeungbeop is Yangjeonbeop based on the fertility of farmlands whereas Yeonbungudeungbeop is Susebeop according to yearly ffluctuations of economic prosperity, which was Gongbeop customized for Joeseon and different from that of Ancient China. King Sejong the Great enacted Gongbep as the land tax policy which allows more equality and convenience in collecting taxes and prevent the corruption of the government officials. Gongbeop by King Sejong is deemed the most systematic and efficient tax system in the history of Joseon in terms of equality in taxation, the convenience of tax collection and the reduction of tax burde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Gongbeop of King Sejong the Great’ warrants the worldwide recognition in three 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tax reform policies and tax laws.
First, Gongbeop of King Sejong the Great was the regulations adopted by nationwide public survey in the period of absolute monarchy.
Second, Gongbeop of King Sejong the Great was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discussion with the longest history in world.
Third, Gongbeop of King Sejong was the regulations stressing the modern principles in taxing which were advocated by the ruler.
Adam Smith, advocating for industrial capitalism, suggested the tax principles under the ideologies of independent constitutional state against the exploitation by the absolute monarch in support of the civilized society. However, in case of King Sejong the Great, the absolute monarch had voluntarily adopted Gongbeop in line with the tax principle in order to put a stop to the exploitation by yangban(the aristocratic class in Joeseon Dynasty) government officials and to ensure equality in the tax imposition for the people. In such light, Gongbeop by King Sejong the Great is the accomplishment on a global level in the history of taxation and tax laws. Rather than recognizing Gongbeop as the land tax policy or land tax system made by King Sejong, it is imperative that his legacy in his thoughts on taxation, principles of taxation and the process of enactment be noted widely noted.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구를 제작하게 하고, 「농사직설」을 편찬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등 세종대왕의 이 모든 정책은 오로지 백성을 생각하고 백성을 위한 것들이다. 세종대왕이 입법한공법 역시 백성을 위한 정책이었다.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의 주된 내용은 결부법에 의한 전분육등법 및 연분구등법이다. 전분육등법은 전지의 비옥도에 따른 양전법이며, 연분구등법은 매년 풍흉의 답험에 따른 수세법으로 중국식 공법과는 다른 조선적 공법이다. 세종대왕은 전세를 징수할 때공평하고 편리하며, 관리들의 농간을 배제하는 전세법(田稅法)으로 공법을 입법한 것이다.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은 공평과세와 징세의 편의, 징세비의 최소화를 위한 조선 최고의 체계화된 조세제도였다라고 본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세종대왕의 공법’은 조세사와 조세법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점을 세계적인 업적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이다.
세종대왕이 공법에 대한 여론 수렴할 것을 명한 후 호조는 무려 5개월이 걸쳐 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법의 시행이 무릇 가하다는 자는 98,657명이며, 불가하다는 자는 74,149명이였다. 총172,806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그 당시인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에 기록된 인구가692,477명인 것을 고려한다면 인구의 4분의 1이 참여한 것이다. 절대왕권시대에 조세제도를 입법하기 위하여 민주적인 여론수렴을 했다는 것은 세계적인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세계적으로 최장기 논의에 의한 입법이다.
왕권주의 군주시대에 군왕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한 조세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25년 이상을 뜻을 두고 고심하면서 15년 이상 조정의 대신들과 논의하여 공법을 입법하였다는 것은 조세사와 조세법사에 세계적으로 남을 위업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세종대왕의 공법은 제왕(帝王)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이다.
아담 스미스는 산업자본을 대표하여 개인주의적 법치국가의 이념하에 조세의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절대왕제에 의한 수탈에 방지하여 시민사회를 옹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절대제왕 스스로 조세원칙에 따른 공법을 입법하여 양반 관료들의 수탈을 방지하고 백성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은 조세사와 조세법사에서 세계적인 업적이라 여긴다. 공법을 단순히 세종대왕이 만든 전세법 또는 전세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 있는 조세사상과 조세원칙 및 입법과정에 나타난 정신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준 조세관련 이러한 모든 것을 조세정책의 기본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세종대왕이공법을 입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여 준 ‘백성들을 생각하는 조세’ 그 모든 것을 조세정책 입안자들이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보다 좋은 조세정책이 실현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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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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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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