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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제조물책임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roduct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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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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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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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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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예측불가능성, 설명불가능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인공지능의 등장으로기존에는 예견하지 못하였던 ‘인간의 개입이 없거나 최소화된 상황에서 인공지능이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동작한 결과 발생한 사고’(이하 ‘인공지능 사고’)가 문제되고 있다. 인공지능 사고는 특성상 인공지능의 동작을 사람의 행위로 귀속시키기 어렵고, 과실이 인정되기 곤란하며, 피해자의 증명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불가능하므로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법리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이유로 인공지능 사고를 규율하는 유력한 책임법리로 제조물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본고는 인공지능 사고에 제조물책임을 적용할 경우의 쟁점을 인공지능의 제조물성, 인공지능의 결함 판단, 피해자의 증명책임, 제조업자의 항변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지능이 유체물과 결합하지 않은 ‘순수한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도 유통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소프트웨어가 포함되도록 제조물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함에 관한 기존 제조물책임법리는 인공지능 사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인공지능 의 특성상 결함의 증명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여 이는 피해자의 증명책임과 관련된 문제이다. 셋째, 인공지능 사고에 관하여 제조물책임이 이론적 차원을 넘어 실천적 법리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조업자의 불이익과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인공지능 로그기록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개발위험의 항변 등 현행법상 규정된 제조업자의 항변은 인공지능 사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배상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는 양자의 기능을 균형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이러한 제조물책임의 역할은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One of the key issues with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hereinafter ‘AI’) is how to deal with the ‘accidents that occurred as a result of autonomous judgment and operation of AI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no or minimal human intervention’(hereinafter ‘AI accidents’). Due to the features of AI such as autonomy, unpredictability, and inexplainability, there are substantial limitations that apply the traditional tort liability law based on negligence to AI accidents. For this reason, product liability is being discussed as a rational liability principle regulating AI accidents.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in the case of applying product liability to AI accidents by dividing them into ‘AI as a product’, ‘defectiveness of AI’, ‘burden of proof’, and ‘manufacturer’s def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sidering that AI is being distributed in the form of software or service without being combined with physical objects, the concept of products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software. Second, the existing defect theory of product liability can be equally applied to AI accidents. Third, in order for product liability to function as a practical legal principle beyond the theoretical level in relation to AI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n the victim and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with the disadvantages of the manufacturer. Specifically,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guarantee victims a right to access AI log records. Fourth, it is reasonable that manufacturers’ defenses stipulated in the current law, such as development risk, are equally recognized in the case of AI accidents. Product liability should perform the function of providing the balance between economic incentives to ensure that the damage caused by the defect in the product is compensated and to prevent the manufacturer from causing damage due to the defect in the product. Even in the case of AI, this role of product liability should be at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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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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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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