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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의 기준 = Criteria for the State Immunity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mitation on the State I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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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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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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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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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8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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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가의 활동이 그 고유의 기능인 주권행위, 즉 공권력행사에 머물지 않고 상거래 활동 등 사법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국가면제는 상대적 개념으로 전환되게 되었다. 즉, 주권행위와 관계없는 외국의 행위와 재산에 대해서는 관할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상대적 면제 자체는 일반국제법의 규칙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면제의 제한과 관련한 기준에 있어서는 국가들의 실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1972년 유럽협약과 2004년 UN협약 등 이 분야의 국제협약들이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협약에 대한 국가들의 지지는 극히 미미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들의 입법 및 사법 실행을 검토할 때 어느 정도의 공통된 기준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재판관할권면제의 기준은 문제의 행위의 성질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법정지국 내에서 외국은 주권행사로서 취해진 행위와 관련해서만 재판관할권면제를 부여받아 왔던 것이다. 그리고 외국의 재산에 대한 집행면제의 기준은 그 재산의 사용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비상업적 목적의 외국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의 면제가 인정되어 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국가면제의 제한의 배경 및 필요성을 언급한 후, 그러한 제한을 위하여 제시되어 왔던 기준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19세기 후반 이래 각국의 입법 및 사법 실행에서 국가면제의 제한을 위해 채택되어 온 기준들을 비교 검토한다. 그리고 1972년 유럽협약 및 2004년 UN협약에서 제시된 국가면제의 기준들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들의 실행과 국제입법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한 후, 국가면제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하여 이 분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을 파악함과 아울러 그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점들을 검토한다.
The immunity of States has been changed into a limited concept, according as the activities of States have expanded from their intrinsic sphere,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to those of the commercial field traditionally performed by private actors. That is, States have shown a tendency not to grant jurisdictional immunity to foreign States, when their acts or properties have not been related to sovereign activities. It might be said that, nowadays, even if the limited or restrictive immunity of the State itself has been established as a rule of general international law, the concrete criteria have not yet been laid down. We could not see a uniformity of State practice concerning the criteria of the restriction of State immunit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in this field, namely the European Convention of 1972 and the UN Convention of 2004, which present standards for State immunity, are supported only by an insignificant number of States.
Nonetheless, we could extract some common criteria for this purpose from the legislative and judiciary practice of States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s for the immunity of foreign States from the jurisdiction of forum State, the criterion would be the nature of the act in question: immunity from jurisdiction has been granted to a foreign State only for its acts taken as the exercise of sovereign power. On the other hand, the immunity of the property of foreign States has been allowed on the basis of purpose of use of the property: the property has been exempted from forced execution of the forum State when it has been possessed by the foreign State for use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is study starts by mention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actual necessity of the restriction of the State immunity. Secondly, this paper examines the criteria which have been adopted by the practice of principal States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for the restriction on the State immunity. Thirdly, we examine the criteria provided by the European Convention of 1972 and the UN Convention of 2004. Lastly, comparing the criteria presented by State practice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and considering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regime of State immunity, this research identifies the standards which should generally apply to State immunity. Attention is given to actual problems which could occur in the application of those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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