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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지털 증거 수집 관련 법률의 한계 = The Limitation of the Existing Legislation related to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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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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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40(12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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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society has transformed from an information society to an ubiquitous society.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autonomous cars is on the horizon, and new technologies such as IoT,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are constantly evolving. However, the law is not catching up with the changes in the world. So our criminal procedure law, which relates to digital evidence, still regulates the industrial era. Although the amount of digital evidence already outstrips the amount of analogue evidence, our criminal procedure still targets analog evidence. In comparison with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regulations establish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governs the collection of digital evidence leave much to be desired. Furthermore, it can be more difficult to use digital evidence in court because of the exclusionary rule of th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criminal cases.
Therefore,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the computer and other places connected to the network should also be seized. Also, it is needed to establish a new provision that requires those who have their digital evidence seized to cooperate with investigation. The court's submission order should be utilized by the investigative agency. And the preservation order for those who hold digital evidence is also necessary. Nevertheless, if the seized information is encrypted,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will not be known. Moreover, it is very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from new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such as virtual currency. Therefore, we will need to introduce similar level of legislation used in advanced countries and will need to form a pool of experts who can respond to new types of digital information.
우리 사회는 이미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사회로 발돋움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눈앞에 있고,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새로운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다. 하지만 법률은 세상의 변화에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니다. 그런 가운데 디지털 증거와 관련된 우리 형사절차법은 아직도 산업시대를 규율하고 있다. 이미 디지털 증거의 양이 아날로그 증거의 양을 압도하고 있지만, 우리 형사절차법은 여전히 아날로그 증거를 대상으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 주요 나라들의 규정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 형사절차법상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된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배제법칙을 엄격이 적용하게 되면 디지털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는 보다 어려워지게 된다. 적어도 현행과 같은 법규정과 법적용으로는 디지털 증거 수집이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실체적 진실발견에 어려움이 있고, 그 피해는 오히려 시민에게 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해외 주요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압수·수색 장소의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다른 곳에 있는 저장매체의 정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와 함께 피압수자가 협력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피압수자가 계정의 암호나 암호화된 정보의 암호를 알려주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와 함께 현재 법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제출명령도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보존명령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외에 위치한 ISP가 제공하고 있는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강제로 압수·수색 한다든지 피압수자가 거부하는 경우 암호화된 정보를 복호화하여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가상화폐와 같이 새로운 유형의 정보에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더욱 요원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차로 적어도 해외 주요국 정도의 규정들을 도입하고, 2차로 디지털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법규화 하기 위한 전문가풀(pool)을 구성하여 적절한 규정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Digital Forensics Societ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7 | 0.17 | 0.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4 | 0.21 | 0.61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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