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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쟁점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 절차 제안 = Issues and Proposal of Research Process in Use of Cadaver According to Changes of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해부·생물인류학 (Anat Biol Anthropol)(Anatomy & Biological Anthropolog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133(13쪽)
제공처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In short, the Corpse Dissection Act) was amended on April 7, 2020, and began to be enforced on April 8, 2021, resulting in many changes in research procedures using cadavers. The amended law aims to promote biomedicine and health science by lifting the restrictions on cadaver research, expanding the scope of institutions for body donations to general hospitals, and providing materials derived from cadavers such as tissues and specimens to other researchers. In addition, to prevent ethical problems that may arise by lifting these restrictions, the review process of the Institutional Bioethics Board (IRB) for research was mandated. The purpose of the amended law to enhance research using cadavers can be highly praised but considering that there has been confusion in conducting research for a considerable period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mended law, it can be assumed that the opinions and communication of researchers and working-level officials have been reflected insufficient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amended Corpse Dissection Act through policy research support from the Korean Society of Physical Anthropologists. I would like to classify the issues that need to be changed and discussed due to the amended Cadaver Dissection Act and introduce the perception and improvement opinions of anatomists based on the issues. Finally, a procedure was proposed to facilitate cadaver research while satisfying the provisions of the amended Cadaver Dissection Act.
더보기‘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시체해부법)’이 2020년 4월 7일에 개정되어 작년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시체 일부를 이용한 연구 절차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개정된 법이 지향하는 바는 시체기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병원까지 넓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이나 검체 같은 시체의 일부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연구 기관과 장소에 따른 시체 연구의 제약을 풀어 의생명과학 분야의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약을 풀어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원회 (IRB)의 심사 절차를 의무화시켰다.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법의 취지는 높이 평가받을 수 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상당 기간 연구 수행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볼 때 시체의 일부를 연구해오던 연구자와 기증 시체를 관리해온 실무진들의 의견 수렴이 미흡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한 체질인류학회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개정된 시체해부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한 연구이다. 개정된 시체해부법으로 인해 생긴 변화와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을 분류하고 그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부학자들의 인식과 개선 의견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시체법이 시행된 이후 대한해부학회가 운영한 대응팀의 활동과 시체해부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해부학회, 정부, 유관기관 관련자를 초청하여 진행한 패널토론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체법의 규정을 충족하면서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절차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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