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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병합조약의 국제법적 기원과 국제적 승인문제 = 일본의 `헤이그 포비아(Hague Phobia)`와 `국제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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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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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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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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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일병합조약을 국제법의 관점에서 조명했다. 하나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동기가 무엇인가. 다른 하나는 병합 후 일본이 미국의 승인을 얻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는 아직 국제법의 맥락에서 검토된 바 없다. 연구자는 본문을 3개의 장으로 나누어 살폈다. 제2장에서 헤이그협약, 가옥세중재재판사건, 러시아가 펼친 헤이그중재재판 기도 사건 등을 다루었다. 이들 사건이 한일병합조약의 법리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이어서 제3장과 4장에서 일본이 한일병합 후에 미국으로부터 사후 승인받는 과정과 승인의 의미를 살폈다. 그것이 일본으로 하여금 계획 단계의 병합을 실제정책으로 드러나게 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한일병합의 동기는 한국과 열강 간의 통상조약을 제거하는데 있다. 헤이그협약과 가옥 세중재재판사건은 일본에게 한국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면 빼앗긴다는 공포감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가 실제로 그러한 음모를 수차례에 걸쳐 꾸밈으로써 일본은 마침내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한국-열강의 중재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한일병합조약으로 한국-열강의 통상조약을 폐기한다는 법리가 이렇게 하여 만들어 졌던 것이다.
둘째, 한일병합조약은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미국이 한일병합으로 한미통상조약은 폐기된다는 법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이 얻고자 한 것은 한일병합조약을 승인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일본의 조약침해를 헤이그중재 재판소에 회부하지 말 것을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를 수용했다. 일본이 미국의 이민금지를 용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실 이민배척법은 조약 위반이었다. 아시아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국제재판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과 일본 간에는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던 셈이다. 미국은 일본이 한미통상조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일본에게 약속하고, 일본은 이민문제가 미일통상조약을 위반했지만,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요컨대 미국은 한일병합이 한미조약을 위반한데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약속을 미일통상조약 제5조를 통해서 표시한 것이다.
셋째, 한일병합조약은 미일 간의 조약체제를 둘러싼 미래의 투쟁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한일병합조약에 담긴 조약개정원리는 ‘先 선언을 통한 구조약 파기, 後 신조약 수립’이었던 반면, 미국의 통상조약의 개정은 ‘선협상을 통한 수정, 후 신조약 수립’을 조약개정의 원리로 했기 때문이다. 이후 일본은 대청 21개조 요구, 만주괴뢰정부를 통한 만주분리 시도, 중일전쟁 개시 등을 통해 한일병합조약의 원리를 확산시키려고 했고, 미국은 국제연맹규약, 부전조약, 문호개방조약 등을 통해 현행 조약개정원리의 준수를 요구했다. 양국 간의 국제법전쟁은 1939년에 이르러 미국이 미일신 통상조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1946년의 전범재판에서 헤이그조약체제의 파괴를 기소 사유 중의 하나로 들었을 때 종식되었다.
Why did Japan annex Korea in 1910? Why did Japan confront with question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reaty of Annex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wo question throughly. My research consists of three parts: In part one and two, I asked that what caused Japan to do the treaty of annexation of Korea. Part three tried to find the cause of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reaty of annex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Origin of the Annexation of Treaty Korea and Japan is as follows; First, the nations have the right for peace resolution to the dispute between nations based on the Hague Convention(1899). The Powers can bring the international dispute on the commercial treaties between Korea and the Powers to Hague arbitral court since the Hague Convention. In other words, the commercial treaties between Korea and the Powers added in the right of access to Hague Arbitral Courts. Secondly, Japan feared the Hague Court, because Japan have had the bitter experience that the Hague Court decide the case on Japanese House Tax Arbitration against Japan. It ended in failure that Japanese plan of an unequal treaty revision is to take advantage of the Hague Court. Thirdly, Japan has been threaten from Russia to carry Korea question on the Hague arbitral court. It is the reason why Japan decide to annex Korea.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bring about the question of international recognition. The treaty of annex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did damage to the U.S. commercial treaty right in Korea. It is prescribed in the U.S. constitution that treaty is supreme clause. If the government want to abrogate treaty, it should be ratified by the U.S. Senate. In other words, Japan couldn"t nullify the U.S. treaty, the U.S. President couldn"t too without the consent of the U.S. Senate. The U.S. government gave to Japan not legal recognition, and not diplomatical silence that implies consent. The U.S. silence implies to do not to expression in the opposition of annexation of Korea. In conclusion, the U.S. attitude toward Japanese annexation is abstention from the appeal to Hague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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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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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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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일관계사학회 -> 한일관계사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5 | 1.5 | 1.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7 | 1.09 | 1.872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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