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超多數決議制의 有效性과 그 法的 限界 -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중심으로 - = Validity of the Supermajority Voting Rule and its Legal Limitation - Focusing on the Resolution at a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저자
송종준 (충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1-79(1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소장기관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voting rule)란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요건으로서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와 같은 보편적인 다수결 요건을 가중한 형태의 의사결정방식을 말한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은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론이고 심지어는 만장일치까지도 허용된다는 견해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서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에 대하여 이론이 없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그러하지 않으므로 그 허용 문제를 주주들 간의 계약 정도로 취급하여 여기에 완전한 정관자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제정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초다수결의제는 위법하다고 풀이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이 논문에서는 초다수결의제의 선험적인 입법을 가진 미국에서 그 제도의 등장 및 변천과정, 모범 회사법을 중심으로 한 입법의 동향, 판례상 다투어진 초다수결의제의 유효성 문제, 그리고 초다수결의제의 실증적 효과 등에 대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우리 상법상 초다수결의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법에 이를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상법에 초다수결의제의 도입을 명시하더라도 이를 채택하는 회사가 폐쇄회사인가, 공개회사인가에 따라 그 가중의 유효성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여기에서는 스탠포드 대학의 Gilson 교수가 제시한 구조적 한계론과 유사한 입장에서 공개회사의 경우에는 초다수결의 요건에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의 가중이 허용되더라도 주주총회에서의 출석의결권 수가 최소한 총의결권 수의 1/3 이상 2/3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결의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상법이 의도하는 다수파 주주와 소수파 주주 간의 이해균형에 부합할 수 있다. 아울러 초다수결의제를 채택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당시의 결의요건과 채택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결의요건 중 더 가중된 비율에 의하여 결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지적한다. 이것은 초다수결의제의 채택이 남용되어 다수파 주주와 소수파 주주 사이에 상호 억압하는 현상을 막고, 회사업무가 교착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Supermajority vote is referred to as a majority voting rule requiring greater quorum
and/or voting requirement than a simple one, which is needed for certain extraordinary actions such as approving a fundamental corporate change at a meeting of stockhold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there is no provision explicitly permitting the supermajority voting requirement at a special shareholders meeting. But most of Korean scholars agree that even a unanimity as well as supermajority voting requirement is legally permitted in Korean Commercial Law. There is no doubt that any kind of supermajority voting requirement is valid under the foreign company laws because they explicitly provide lik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may provide for a greater quorum or voting requirement for shareholders than is provided for by this Act”. In the absence of such a provision in the statute, any supermajority rule adopted by a change of corporate articles is
construed invalid by the U.S. courts. Under the Korean Corporate legal structure, it is also critically doubtful whether the supermajority voting rule is absolutely valid as in U.S. legal system.
In this paper I summarize the history, provisions of Revised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including some leading statutes’ provisions, court’s decisions concerning about its validity and empirical evidence in effects concerning the U.S. supermajority rule. This paper stresses that the supermajority rule should be explicitly provided in Korean Commercial Law in order for the rule to be construed valid. In particular, this paper analyses that even though the rule is newly and explicitly provided in the commercial law, there would be a certain limitation of the rule’s validity only in public corporation. Such an analysis is based on professor Gilson’s corporate structural approaches, in which he argues that the supermajority rule including other shark repellent charter amendments should not be permitted in the public corporat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even though the supermajority rule is explicitly permitted in the statute, the greater quorum and/or voting requirement should be designed to make the range of the minimum quorum to be present at the shareholders meeting placed within one-thirds to two-thirds of the total outstanding votes. It’s because conflicting interest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could be fairly balanced, which must be deemed as a public policy inherently required in the shareholder decision rules under the regulatory philosophy of the Korean corporate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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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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