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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복구에 관한 「집합건물법」의 해석에 대한 검토 = An Interpretation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Concerning the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Damages Caused by Earthqu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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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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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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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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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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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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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earthquake incidents in Gyeongju and Pohang indicates, Republic of Korea is no longer free from the terrors of earthquakes as we have once believed. All the related data points to a future where natural catastrophes are more frequent events.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many buildings and housings in the Republic of Korea does not have the ability to withstand such a disaster, and because of this damages caused by such events (as it was in the Gyeongju and Pohang incidents) will be massive.
Much of the legislation or government policies concerning this matter focus mostly on encouraging the owners of buildings and housings to enhance the seismic design of there properties.
While the above efforts are necessary and important, it cannot be denied that more interest should be given to the issues concerning the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preventing and restoring damages. Many of the buildings and housings are subject to the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Therefore, issues concerning who should take care of the costs involved and who can make decisions on how to restore the damages must be resolved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articles.
However, the interpretation of such articles remain unclear. As an attempt to ensure the rational solution to such problems, we have proposed some opinions in the ways to interpret some of the related articles of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NDOMINIUM BUILDINGS」.
경주와 포항 지진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 또한 한 때의 믿음과 달리 더 이상 지진안전국이라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오히려 미래에는 지진을 비롯한 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 있는 상당수의 건축물은 이러한 재앙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측면 때문에 경주, 포항 지진사태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재앙으로 인한 손해가 굉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와 관련된 많은 입법 내지 정부정책은 특히 민간건축물에 있어 그 소유자들이 본인 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 역시 필요하고 또 중요하지만, 피해의 예방 및 복구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상당수의 건축물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누가 지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고 또 필요한 대책을 결정할 수 있는지는 동법의 관련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
하지만 관련된 상당수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저자들은 이 글을 통해 자연재해와 관련된 집합건물에 발생한 손해를 예방 및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들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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