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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법학의 연명장치 마련을 위한 제언 = Revitalization proposal for law education in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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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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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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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신림동 수험법학’으로 회자되는 사법시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학년도에 도입·시행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0년을 맞이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로스쿨도입의 목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은 ‘선발’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합격률이 해마다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중심의 수험법학’에 끌려가다시피 하며, ‘대학원’의 학문후속세대인 법학자의 양성이나 법학이론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하에서는 학문법학은 고사할 것이고 학부시절 말기·로스쿨체제 초창기의 법학자 또는 학문후속세대는 말기법학의 종기와 함께 종언을 고할 것이다. 법학자의 부족으로 인한 법학교육의 파행은 정부를 비롯한 사회 전역에 법적 지식과 상식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법치국가의 퇴행으로 법치주의의 위기로 도래할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총체적 난국의 타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먼저 ① ‘학부 법학과의 소생’을 대응방안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현실의 법제와 법학교육계의 사정은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제와 현실사정을 감안한다면, 다음으로는 ② ‘로스쿨 입시 평정요소로 학부 법학이수 학점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학부시절 수강한 법학과목에 대한 이수학점 및 교과명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는 이 방안은 법학지식을 가늠하게 하는 당시 취득한 성적의 기재를 요구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법학전문대학원법 위반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예전의 사법시험시절 ‘35학점의 법학과목이수제도’와 유사하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입시에서도 학부에서의 기본적인 법학교과목의 이수를 입학전형자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②의 제안이 법학전문대학원법 관련규정의 탈법 또는 편법이라는 이견이 제기될 수 있는 경우로써 불가하다면, 다시 생각해볼 방안은 ③ ‘변호사시험의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변호사시험 형식이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을 좌우하게 되는 정도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이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그 ‘형식의 변화를 통해 그 내용을 개변하자’는 말이다. 즉, 변호사 본시험이든, 모의시험이든 그 자격시험은 제시된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판례 법리를 찾아 적용하는 능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사례형문제의 변화를 촉구하고, 나아가 학계의 법리 즉 학설에 관한 지식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로스쿨시대 학문후속세대의 준비를 위하여 최소한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등 고위의 실무법조인 후보자의 형식자격요건에 지금과 같이 단지 변호사자격과 실무경력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또는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의 자격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을 주장하였다. 매우 이기적 유전자에 근거한 위의 처방전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의 우수한 법조인을 학문법학 연구의 산실로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 방안으로는 하나는 법조일원화와 연계하여 법관임용에의 SJD과정 필수화 또는 Ph.D 인정이다. 다른 하나는 법학교수요원 양성제도의 도입이다. 전자의 방안은 求心的 유인책이라면, 후자의 방안은 求人的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를 전술...
The Law School was introduced and implemented in 2009 to improve the problems of the former judicial examination system, which referred to as 'Shilin - dong Examination Law'. However, ten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law school, lawyers are still being ‘selected’ with the examination passing rate that is dropping every year. In addition, despite its name, law school is centered on the lawyer examination. Thus, the training of succeeding generation of the scholarship in graduate school of law and the education of the law theory are pushed back.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cademic field of law will perish. The rumors of legal education due to the lack of legal scholars will lead to a lack of legal knowledge and common sense across the government and society. This will come down as regression of the rule of law. Therefor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in order to solve overall problems.
①First of all, I suggest 'revival of undergraduate law' as a countermeasure. However, it seems that the actual legal system and the legal education system will not easily accept it. ②Given the legal system and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the second suggestion is that the law school admissions strengthen the number of undergraduate law course credits as an assessment factor.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law as long as admissions do not require the entry of grades acquired at the time of judging the knowledge of the law, which requires the students to submit the credits and subject names of the legal subjects taken during their undergraduate years. Therefore, similar to the '35 credits of the Law of Thought of the Department of Law' at the time of the former judicial examination, the completion of the basic legal subjects in the undergraduate school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entrance examination data. If the proposal ② is considered as expedient or evasion of law, it can be dismissed. ③If so, reformation of lawyer examination can be considered. If the attorney test format is closely relat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content of the law school is influenced by the law, this correlation should be used to change its content through the change of its form. In other words, whether it is a lawyer examination or a mock exam, the qualification test urges the change of the case-type problem so that the ability to find and apply the case law in the facts of the presented case can be evaluated.
In addition, I suggest degrees such as Ph.D or SJD in law should be additionaly required in addition to the practical experience in high-ranking practical law such as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 and the Supreme Court Justice. This highly self-considered prescription will attract leading eminent legal students who have graduated from the field in academic jurisprudence. One concrete measure is the necessity of SJD process or the recognition of Ph.D. in appointment of judges in connection with unification of the law. The other is the introduction of legal professors training system. If the former plan is an incentive, the latter plan can be a job hunting policy. However, if the latter is used as a method of strengthening the credits of undergraduate law as an evaluation factor for the law school admissions, which is effective even in the case of the above-mentioned departments of the Faculty of Law, it will be enough to train lawyer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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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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