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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행위와 위법성의 인식 = The act of copyright law violations and recognition of illeg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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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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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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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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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ognition of illegality is required by the requirements of copyright law violations, but in some cases,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y were aware of illegality from the public's point of view. It is doubtful that this court's attitude has overlooked the fact that components can be distinguished from descriptive components and normative components, and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components can be assessed differently.
With regard to copyright infringement, it is difficult for ordinary people to know the concept and type of prohibited behavior under copyright law. It is often difficult to admit that there is a recognition of illegality.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s attitude, even in such a minor violation, if anyone only recognizes that the work he wants to use is subject to other people's rights, admit the recognition that the act is forbidden. This results in penalizing those who fail to recognize their illegality.
It is better to do not define as a crime than to estimate its illegality and impose criminal sanctions. There is a need to reasonably limit the scope of criminal punishment under copyright law.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있어서 그 성립요건으로 위법성의 인식은 당연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지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위반행위에 있어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는 구성요건적 행위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위법성의 인식은 당연히 인정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구성요건요소가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구성요건의 내용도 구별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 구성요건요소가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로 구성요건의 내용도 구별될 수 있고 기술적 구성요건에 대한 인식과는 달리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경우에는 위법성의 인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인식이 위법성의 인식을 추단할 수도 있다. 소위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의 포섬에 관한 착오의 경우 두 가지 착오가 착종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침해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인들이 저작권법상의 금지행위의 개념과 그 유형을 알시 어려운 측면이 있고 특히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만족을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있어 위법성의 인식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우리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이러한 아주 경미한 침해행위에 있어서도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그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법원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선의 또는 경미한 과실에 의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이들을 공갈하는 저작권사냥꾼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분의 결과도 대부분 불기소처분하고 기소율이 극히 저조한 것을 보면 경미한 저작권침해행위에 있어 위법성의 인식을 추단하고 형사재제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비범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법에서 ‘영리의 목적이나 상습성이 있는’ 경우에 비친고죄로 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하여 저작권법상의 형사처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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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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